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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생활은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불필요한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자원 절약을 실천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이 라이프스타일은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재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바꾸기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첫걸음은 일회용품을 재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건을 구매할 때 내구성이 강하고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사용 가능한 물병, 텀블러, 에코백, 금속 빨대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첫 단계입니다. 이 외에도 종이컵 대신 유리컵을 사용하고, 플라스틱 포장재 대신 천 포장이나 종이 포장을 사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매일 쓰는 일회용 제품을 줄일 수 있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사용 가능한 제품은 한 번의 구매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2.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는 제로 웨이스트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과도하게 음식을 구매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주간 식단을 계획하고 필요한 재료만 사도록 하세요.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서 잘 보관하여 나중에 다시 활용하거나, 남은 채소나 과일을 활용해 다른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 껍질을 활용해 수프를 만들거나, 과일을 갈아서 스무디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또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체크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부터 먼저 소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통에 남은 음식을 분리 배출하는 것 역시 재활용을 돕고 자원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3.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제로 웨이스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 중 하나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적인 대체품을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대신 금속 빨대대나무 빨대를,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천 가방이나 에코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플라스틱 포장재가 아닌 종이 포장이나 플라스틱이 아닌 유리병을 선택하는 것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자주 사용할 수 있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결국엔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외출 시에는 항상 재사용 가능한 물병텀블러를 챙겨가며, 재사용 가능한 식기를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일상적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친환경적인 소비 습관 기르기

친환경적인 소비 습관을 기르는 것은 제로 웨이스트 생활을 실천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 외에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를 구매할 때 친환경 소재로 만든 옷이나 중고 의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불필요하게 소비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기부하거나 판매하여 자원 순환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도 내구성이 좋고 수명이 긴 제품을 선택하고, 오래된 제품은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대개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속 가능한 소비 습관을 기르는 것은 제로 웨이스트 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무리

제로 웨이스트 생활은 한 번에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변화시켜 가는 과정입니다. 재사용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등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환경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로 웨이스트는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더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제로 웨이스트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더 나은 지구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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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생활은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지구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생활을 실천하려면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생활 10가지를 소개합니다.

1. 재사용 가능한 제품 사용하기

제로 웨이스트 생활의 첫 번째 실천법은 재사용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회용품을 최대한 피하고, 가능한 모든 제품을 재사용 가능한 대체품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을 사용하고,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대신 텀블러와 금속 빨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을 볼 때는 종이봉투 대신 재사용 가능한 장바구니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는 제로 웨이스트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먹을 만큼만 구매하고, 남은 음식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은 채소나 과일을 이용해 국물이나 스무디를 만들거나,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서 적절히 보관하여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계획을 세워 불필요한 음식 구매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쓰레기 분리배출과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은 제로 웨이스트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실천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분리하여 버리면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종이, 유리, 플라스틱, 캔 등을 구분하여 재활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은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포장 대신 종이 포장이나 대체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4. 친환경 세제와 청소용품 사용하기

친환경 세제와 청소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제로 웨이스트 생활에서 중요한 실천입니다.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세제와 청소용품들은 종종 과도한 포장재를 사용하고, 환경에 해로운 화학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연 재료를 사용하여 세제를 만들거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세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초, 베이킹소다, 레몬 등을 사용하여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5. 불필요한 소비 줄이기

소비를 줄이는 것은 제로 웨이스트 생활에서 중요한 실천 중 하나입니다. 불필요한 제품을 사지 않고,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고 제품을 활용하거나, 수리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를 새로 사는 대신 중고 의류를 구매하거나, 기존의 옷을 리폼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소비를 줄이면 자원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6. 자연 친화적인 패션 선택

패션 소비에서도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패션을 선택하는 것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능한 한 유기농 소재나 재활용된 소재로 만든 의류를 선택하고, 불필요한 의류 구매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옷을 더 오래 입을 수 있도록 세탁 방법을 개선하거나, 손상이 생긴 옷은 수선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플라스틱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은 제로 웨이스트 생활에서 중요한 실천법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신할 수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 포장 대신 종이 포장이나 천 가방을 사용하고, 플라스틱 빨대 대신 금속이나 대나무 빨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을 구매할 때는 포장이 최소화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물 절약 실천하기

물 절약은 제로 웨이스트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을 아끼기 위해 샤워 시간을 줄이고, 세탁할 때는 적정량의 세제를 사용하여 물 소비를 줄입니다. 또한, 빗물을 모아 정원에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물 자원을 절약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9. 에너지 절약 실천하기

에너지 절약은 제로 웨이스트 생활의 또 다른 중요한 실천입니다. 전기를 아끼는 것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가계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하게 켜져 있는 전등을 끄고,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끄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0.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이용하기

교통수단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제로 웨이스트 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동차 대신 전기차공유차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교통수단을 친환경적으로 선택하면,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제로 웨이스트 생활은 한 번에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들을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10가지 실천법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제품 사용,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제로 웨이스트는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도 제로 웨이스트 생활을 통해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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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생활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이 방식은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자원은 최대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로 웨이스트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점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위한 7가지 필수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재사용 가능한 제품 사용하기

제로 웨이스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법은 바로 재사용입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실 때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장을 볼 때 종이봉투 대신 에코백을 사용합니다. 또한, 일회용 빨대나 플라스틱 병 대신 스테인리스나 유리 제품을 사용하고, 주방에서는 밀랍랩, 실리콘 랩 등을 사용하여 일회용 포장재를 줄입니다. 재사용 가능한 제품들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도 가져다줍니다.

2.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는 제로 웨이스트 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 소비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식사 계획을 세워 필요하지 않은 음식은 구매하지 않도록 하고, 남은 음식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남은 채소를 이용해 국물 요리를 만들거나, 과일 껍질을 활용한 스무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재료는 먼저 사용하고, 저장 공간을 잘 관리하여 음식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음식물 쓰레기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3. 쓰레기 분리배출과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은 제로 웨이스트 생활에서 중요한 실천 중 하나입니다. 일상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분리하여 버리면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종이, 유리, 캔, 플라스틱 등을 구분하여 적절히 처리하고, 가능한 한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포장 대신 종이 포장이나 천 가방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제품의 포장재가 가능한 한 적게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친환경적인 소비 습관 기르기

제로 웨이스트 생활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실천법은 친환경적인 소비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회용품 대신 내구성이 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환경 세제대나무 칫솔, 유리병 등 지속 가능한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또한, 소비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중고 제품을 구입하거나 리폼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5.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플라스틱은 제로 웨이스트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빨대, 비닐봉지 대신 유리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고, 비닐 포장 대신 종이나 천 포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이 없는 마켓을 이용하거나,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집니다.

6. 자원 재활용과 업사이클링

자원을 재활용하고 업사이클링하는 습관은 제로 웨이스트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업사이클링이란, 버려지는 물건이나 자원을 창의적으로 재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티셔츠를 에코백으로 변형하거나, 플라스틱 병을 식물 화분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을 수리하거나 리폼하여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자원 낭비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7. 지역 생산물 소비하기

제로 웨이스트 생활에서는 지역 생산물을 소비하는 것도 중요한 실천법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제품을 구입하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로컬 마켓을 이용하거나 직거래로 소비하면, 대규모 포장과 불필요한 유통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 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고, 보다 지속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제로 웨이스트 생활은 한 번에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을 꾸준히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위에서 소개한 7가지 실천법을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재사용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며,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철저히 하는 등의 실천을 통해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환경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제로 웨이스트 생활을 시작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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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혈에 의한 세균감염 예방 및 발생 의심 시 의료기관 대응

수혈에 의한 세균감염 예방 및 발생 의심 시 의료기관 대응절차 가이드라인

제정 2016. 1.

 

1. 개요

□ 정의

○ ‘수혈에 의한 세균감염’은 세균에 오염된 혈액제제가 수혈되어 수혈자에게 세균이 감염되는 것을 말함

 

□ 수혈에 의한 세균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동반될 수 있는 증상

○ 증상(출처: 제4판 수혈의학 341쪽)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이어야 함

  - 수혈도중 혹은 수혈 후 90분 이내에

    1) 체온이 39℃ 초과하거나 수혈 전보다 2℃ 이상 증가

    2) 맥박수 분당 120회 초과 시 또는 수혈 전보다 분당 40회 이상 증가

    3) 수축기혈압이 수혈전보다 30 mmHg 이상 감소하거나 상승

    4) 심한 오한, 오심, 구토, 호흡곤란, 요통 등

 

□ 목적

○ 의료기관에서 수혈에 의한 세균감염 예방 및 의심사례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한 대응 절차를 제시하고자 함

 

□ 신고시점

○ 점검사항 즉시보고: 수혈에 의한 세균감염이 의심되는 경우(5단계) 공급혈액원이 보고

○ 특정수혈부작용신고: 세균검사결과 양성 확인되면 의료기관이 신고(8단계)

 

□ 법적근거

○ 혈액관리법 제8조의2(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

○‌ ‌8혈액관리법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13조(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 혈액관리법 제8조2(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 : 혈액원은 부적격 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혈액 및 혈액제제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이를 보고 하여야 함(점검사항 즉시보고서 및 별지 1호의 2 서식 보고)

※ 혈액관리법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①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업무절차 및 내용

○ 의료기관의 업무절차 및 내용

  단계 업무절차 업무내용
예방
단계
1단계 혈액은행에서 혈액제제 출고 직전 육안관찰 ■ 혈액백 손상, 표지 파손, 혈액 혼탁 및 부유물, 변색 또 는 용혈, 기포 여부 확인
2단계 출고 후 모든 혈액제제는 30분 이내에 수혈 시작 ■ 출고 후 혈액제제는 30분 이내에 수혈시작
■ 일시적으로 혈액을 보관 할 경우 각 혈액제제에 적합한 환경에서 보관 - 전혈 및 적혈구제제:1~6
3단계 병동에서 수혈 직전 혈액외관 확인 ■ 혈액의 양, 색깔, 탁도, 혈액백 파손여부 등 혈액제제의 외관 확인
4단계 혈액주입은 혈액제제별 정해진 시간 이내 완료 ■ 적혈구제제는 단위당 수혈 시작 후 4시간 이내 완료
■ 농축혈소판은 단위당 수혈 시작 후 30분 이내 완료
대응
단계
5단계 수혈에 의한 세균감염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시 수혈 중단 및 즉시보고 ■ 수혈을 담당하는 의료진은 수혈부작용 증상 확인:
 - 수혈에 의한 세균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은 아래 중 하나 이상이어야 함
  ● 수혈도중 혹은 수혈 후 90분 이내에
    1) 체온이 39℃ 초과하거나 수혈 전보다 2℃ 이 상 증가
    2) 맥박수 분당 120회 초과 시 또는 수혈 전보다 분당 40회 이상 증가
    3) 수축기혈압이 수혈전보다 30mmHg 이상 감 소하거나 상승
    4) 심한 오한, 오심, 구토, 호흡곤란, 요통 등
■ 수혈부작용 증상 의심 시 수혈을 중단하고 담당의사에 게 보고
■ 의료진은 수혈자 혈액을 채혈하여 감염검사 의뢰
■ 담당의사는 혈액은행에 의심사례 발생 사실 통보
■ 혈액은행은 해당 혈액을 제조한 혈액원에 의심 사례 혈 액번호 통보
■ 혈액원은 「점검사항 보고지침」에 따라 즉시 보고
6단계 원인이 된 수혈용 혈액백 회수 ■ 혈액은행은 원인이 된 혈액백, 수혈세트 등을 회수 후 무균적 처리로 밀봉하고 수혈용 혈액제제와 분리하여 냉장보관
■ 혼합혈소판제제의 경우 혼합에 이용되었던 혈액백 확보
7단계 세균검사 및 결과 확인 ■ 세균감염 의심 수혈자 혈액과 수혈용 혈액백에 남아 있 는 혈액은 세균수 검사, 혈액배양검사를 시행
■ 검사 후 잔여혈액 냉장 보관
■ 세균감염 의심 수혈자 혈액과 수혈용 혈액백에서 배양 된 세균 확인
■ 배양검사 상 세균 검출되면 필요한 검사 시행
※ 세균학적 검사가 불가능한 의료기관은 국립장기조직혈 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
8단계 특정수혈부작용신고 ■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보건소 및 시〮도를 거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신고 ※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신고서 

 

 

2. 수혈혈액에 의한 세균감염 예방 및 발생 의심 시 실태조사 절차 및 내용

1) 제1단계: 혈액은행에서 혈액제제 출고직전 육안관찰

○ 출고 전 확인사항

  - 혈액제제는 환자의 성명, 등록번호, ABO 및 RhD 혈액형, 혈액제제의 혈액번호, 유효기간, 수량, 교차시험결과, 출고일자 및 시간, 출고자 및 수령자 성명을 확인 후 출고

  - 혈액출고 직전 혈액제제를 육안 관찰하여 혈액백의 손상, 표지의 파손, 혈액의 혼탁 및 부유 물, 변색 또는 용혈, 기포 여부 확인

 

2) 제2단계: 출고 후 모든 혈액제제는 30분 이내에 수혈 시작

○ 출고 후의 혈액관리

  - 출고 후 모든 혈액제제는 30분 이내에 환자에게 수혈 시작

  ※ 적혈구제제를 실온에 30분간 방치 할 경우 혈액온도가 10℃ 이상으로 상승

  - 수술실, 회복실, 병동에서 일시적으로 혈액을 보관할 경우 각 혈액제제에 적합한 환경에서 보관

    ● 전혈 및 적혈구제제: 1~6℃

    ● 혈소판제제: 20~24℃

 

3) 제3단계: 병동에서 수혈 직전 혈액외관 확인

○ 수혈 전 확인사항

  - 수혈을 실시하기 전 혈액의 양, 색깔, 탁도, 혈액백 파손여부 등의 혈액제제의 외관확인

  - 수혈용 혈액에 수혈세트를 연결할 때 일회에 한 환자의 혈액에 대해 준비 - 환자 곁에서 교차적합시험 결과 및 적합성 표지가 붙은 혈액제제를 환자의 성명, 등록번호, ABO 및 RhD 혈액형과 비교하여 두 명의 의료인이 소리 내어 비교하며 재확인

  - 수혈 전 환자의 체온, 혈압, 맥박 등을 측정한 후 수혈 시작

 

4) 제4단계: 혈액주입은 혈액제제별 정해진 시간 이내에 완료

○ 혈액주입 시간

  - 적혈구제제는 1단위 당 수혈 시작 후 4시간 이내 완료

  - 농축혈소판은 1단위 당 수혈 시작 후 30분 이내 완료

○ 혈액주입 중 확인사항

  - 수혈 시작 후 5~15분간 환자를 세밀히 관찰, 활력증후(Vital sign)는 처음 15분 이내 최소 한번 측정하여 기록하며, 그 후 30분마다 관찰하면서 수혈 완료될 때까지 환자상태 확인

 

5) 제5단계: 수혈에 의한 세균감염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시 수혈 중단 및 점검사항 즉시보고

○ 수혈부작용 의심사례 시 확인사항

  - 수혈에 의한 세균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은 아래 중 하나 이상이어 야 함

    ● 수혈도중 혹은 수혈 후 90분 이내에

    1) 체온이 39℃ 초과하거나 수혈 전보다 2℃ 이상 증가

    2) 맥박수 분당 120회 초과시 또는 수혈 전보다 분당 40회 이상 증가

    3) 수축기혈압이 수혈전보다 30mmHg 이상 감소하거나 상승

    4) 심한 오한, 오심, 구토, 호흡곤란, 요통 등

      - 수혈부작용 증상 의심 시 수혈을 중단하고 담당의사에게 보고

      - 의료진은 수혈자 혈액을 채혈하여 감염검사 의뢰

      - 담당의사는 혈액은행에 의심사례 발생 사실 통보

      - 혈액은행은 해당 혈액을 제조한 혈액원에 의심사례 혈액번호 통보

      - 해당혈액을 제조한 혈액원이 의료기관 일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공급혈액원일 경우는 공급혈액원에서 「혈액관리업무 점검사항 보고지침」에 따라 즉시보고

※ 근거: 혈액관리법 제8조2(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 혈액원은 부적격 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 생 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혈액 및 혈액제제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이를 보고 하여야 함

 

6) 제6단계: 원인이 된 수혈용 혈액백 회수

○ 수혈용 혈액백 회수

  - 혈액은행은 수혈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해당 수혈자의 모든 혈액백과 사용하고 있던 수혈 세트 등을 회수 후 무균적 처리로 밀봉하고 수혈용 혈액제제와 분리하여 냉장보관

○ 혼합혈소판제제의 경우 혈액은행에 즉시 연락하여 혼합혈소판제제 제조 시 혼합 전 백을 보관 토록 조치

 

7) 제7단계: 세균검사 및 결과 확인

○ 세균검사 실시 및 결과 확인

  - 세균감염 의심 수혈자 혈액과 수혈용 혈액백에 남아 있는 혈액은 세균수 검사, 혈액배양검 사를 시행

    ※ 혈액백에 혈액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생리식염수 20 mL 주입 후 검체로 이용

  - 검사 후 수혈자 혈액 및 수혈용 혈액백의 잔여혈액 냉장보관

  - 수혈자 혈액과 수혈용 혈액백에서 배양된 세균 확인

  - 배양검사 상 세균 검출되면 필요한 검사 시행

    ※ 점검사항 즉시보고 한 의료기관에서 세균학적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와 협의, 혈액안전감시과는 국립보건연구원 해 당과로 공문을 통해 검사 의뢰

    ● 검체 종류: 혈액백 잔여혈액, 수혈자혈액, 보관검체 및 혈액배양검사배양액, 배양된 세 균 등

    ● 시험항목: 세균배양 및 동정, PCR, PFGE 등의 유전자 검사 등

 

8) 제8단계: 특정수혈부작용 신고

○ 특정수혈부작용 신고

  -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보건소 및 시〮도를 거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신 고(신고 시 연락 가능한 담당자 명기)

    ※ 혈액관리법 제2조(정의) 7. “특정수혈부작용”이란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함

    ※ 혈액관리법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①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 제5차 수혈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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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제정 2009.12. 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24호

개정 2011.11.1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1호

개정 2012. 6.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7호

개정 2019.12.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령”이 라 한다) 제13조의 2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상금 지급의 대상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한한다.

 

제2장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보상

제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혈액원은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 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라고 혈액관리위원회에서 판정한 자(이하 “수혈부작용자”라 한 다)에 대하여 법 제10조의 2 제4항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혈액의 공급과정에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6호의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의 지급액은 수혈부작용자의 질병 이환상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적정 내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해당규정이 없을 경우 국가배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위자료의 지급액은 수혈부작용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에이즈의 경우, 5천만원

  2. B형간염의 경우, 증상 또는 간기능 검사의 이상이 없는 단순보균자는 1천5백만 원, 증상 발 현 또는 간기능 검사결과 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는 3천만 원

  3. C형 간염의 경우, 증상 또는 간기능 검사의 이상이 없는 단순보균자는 2천만 원, 증상 발현 또 는 간기능 검사결과 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는 4천만 원

  4. 기타 질병의 경우는 혈액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제4조(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절차)

① 보상금은 혈액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혈액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금을 결정한 때에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의 결정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혈액 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시 혈액원은 수혈부작용자 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진료비 등의 보상 금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의 재산정)

① 수혈부작용자는 질병 이환 상태의 변동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진료비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혈액원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의 재산정 금액은 혈액관리위원회 산하 혈액안전소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결정이 있는 경우 혈액관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혈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

제6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혈액원은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에 대하여 법 제10조의 2 제4항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의 지급액은 피해정도, 사고발생원인, 기타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7조(보상심의위원회)

① 혈액원은 채혈부작용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채혈부작용 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산정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혈액원장 또는 혈액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혈액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간부직원

  2. 혈액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질병분야 전문의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⑤ 혈액원장은 위원회의 세부 운영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 등)

① 보상금은 제7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위 원장은 보상금을 결정한 때에 이를 혈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으로서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함으로써 신속한 위로를 행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2. 사고의 종류, 피해의 정도 및 보상금 지급액이 이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선례와 유사하다고 판단할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혈액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0조의 2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비 및 장제비를 선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혈액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혈액원은 매반기말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채혈부작용 보상금 지급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제5판 수혈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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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특정수혈부작용 조사지침

2. 특정수혈부작용 실태조사 절차 및 내용

4) 제4단계: 보관검체에 대한 검사

○ 조사대상: 3단계에서 조사종료 되지 않은 헌혈자의 보관검체

○ 조사방법: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전문검사기관 또는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 등에 검사 의뢰

  ※ 검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검사기관은 별도의 평가회의를 거쳐 선정

○ 조사내용

- 헌혈혈액 보관검체에 대한 검사 실시

- 조사범위

  1) 수혈부작용 추정혈액 헌혈 이후 추가 헌혈기록이 없는 경우

    - 수혈부작용 추정혈액 보관검체를 검사(검사결과와 관계없이 5단계 지속)

  2) 수혈부작용 추정혈액이 핵산증폭검사 도입 전 헌혈혈액인 경우

    - 수혈부작용 추정혈액 보관검체와 동일인의 추가보관검체를 검사

    - 수혈부작용 추정혈액 보관검체 미확보 시, 동일인의 추가보관검체를 검사

    - 수혈부작용 추정혈액 보관검체와 동일인의 추가보관검체 모두 미확보 시, 5단계 지속

 

[표 3] 보관검체 검사항목

구 분 검사항목
B형간염 ■ HBsAg
■ Anti-HBs
■ Anti-HBc (IgM 및 IgG)
■ HBV-NAT
C형간염 ■ Anti-HCV
■ HCV-NAT
후천성 면역결핍증 ■ Anti-HIV
■ HIV-NAT
기타 감염병 ■ 해당 감염병 진단을 위한 확진검사

※ 보관검체 검사방법은 혈액선별검사법과 동등 이상의 감도를 가진 시험방법 사용

 

○ 4단계 조사종료 기준

  1) ‘수혈부작용 아님’으로 조사종료

    - 수혈부작용 추정 혈액과 추가보관검체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음성인 경우

    - 기타 감염병의 경우, 잠복기가 경과된 시점에서 헌혈자의 건강보험자료 조회 결과해 당 감염병에 대한 양성 진료기록이 없고, 보관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인 경우

  2) ‘수혈부작용 아님으로 추정’으로 조사종료

    - 수혈부작용 추정 혈액의 보관검체는 없으나, 미검출기간이 경과한 시점 이후 추가보관 검체에 대한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 한마음혈액원의 ’ 11년 7월 이전 보관검체의 경우(온도일탈 검체임) 제4단계(보관검체에 대한 검사) 조사결과에 관계없이 제5단계(헌혈자 채혈검사) 조사 실시

 

5) 제5단계: 헌혈자 채혈검사

○ 조사대상

- 4단계에서 조사종료 되지 않은 조사대상 헌혈자

- 3단계에서 조사종료 되지 않은 헌혈자 중, ’ 11년 7월 이전 한마음혈액원에서 헌혈한 헌혈자

- 그 외 수혈부작용소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조사방법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전문채혈 및 검사기관에 채혈〮검사 의뢰

- 조사대상자가 군복무중일 경우, 「軍 복무 중인 특정수혈부작용 의심인원에 대한 헌혈자 방 문채혈조사 지원 지침」에 따름

 

○ 조사내용

- 채혈대상자 소재지 파악: 채혈대상 헌혈자의 현 거주지를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센터 전산망 또는 채혈대상 헌혈자의 최종 헌혈일자의 헌혈정보(거주지 및 전화번호)를 통하여 파악

  ※ 불필요한 헌혈자 채혈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수혈부작용소위원회보고 후 채혈 조사를 시행함

- 헌혈자 채혈동의 여부 확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채혈대상 헌혈자에게 조사안내문 발송 및 전화 안내

- 헌혈자 채혈 및 검사: 전문검사기관 및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 등에서 시행

- 헌혈자의 채혈이 불능한 경우

  ● 채혈거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채혈거부에 대한 의사표명을 명확히 한 경우

  ● 거주불명: 전화연락 및 최종 거주지 주소로 방문조사(2회 이상) 시행 후 거주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전산망을 다시 조회, 동일 주소인 경우 거주불명으로 확정함 - 채혈거부 또는 거주불명인 경우 조치사항

  ● 조사대상 헌혈자가 채혈을 거부하거나 거주불명인 경우 조사를 종료함. 단, 헌혈자의 건강검진결과, 의무기록, 징병 신체검사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면 수혈부작용 판정에 활 용할 수 있음

  ● 조사대상 헌혈자가 사망한 경우 의무기록조사 시행하여 수혈감염 인과 관계 확인

 

[표 4] 채혈대상자 검사항목

구 분 검사항목
B형간염 ■ HBsAg
■ Anti-HBs
■ Anti-HBc (IgM 및 IgG)
■ HBV-NAT
C형간염 ■ Anti-HCV
■ HCV-NAT
후천성 면역결핍증 ■ Anti-HIV
→ Western blot검사 (양성일 경우, 에이즈 확인검사(웨스턴 블롯(western blot) 등)
■ HIV-NAT
기타 감염병 ■ 해당 감염병 진단을 위한 확진검사

※ 채혈검사방법은 혈액선별검사법과 동등 이상의 감도를 가진 시험방법 사용

※ 위 검사 외에 수혈부작용소위원회 심의결과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채혈검사 후 남은 잔여검체는 수혈부작용 심의결과 수령일로부터 3년간 보관 후 폐기

 

○ 헌혈자 채혈검사 결과 통보

- 채혈검사 결과지는 검사기관에서 당사자와 전화통화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

- 단, HIV 양성자로 확인될 경우 질병관리청 해당 부서에 환자 발견사실을 통보하는 현행의 개인 통보체계로 통보

 

 

3. 수혈부작용 판정

1) 판정 유형

○ 수혈부작용

- 수혈자가 수혈 이전에 미감염자였으며, 수혈받은 혈액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수혈된 혈액의 보관검체 검사결과 양성이고 헌혈자 채혈검사, 추가 보관검체 검사, 또 는 헌혈 이후 헌혈자 의무기록이나 건강검진기록 조사 등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 수혈부작용 추정

- 수혈자가 수혈 이전에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수혈된 혈액의 보관검체 검사, 헌혈 자 채혈검사, 추가보관검체 검사, 또는 헌혈 이후 헌혈자 의무기록이나 건강검진기록 조사 등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 수혈받은 혈액으로 감염된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수혈된 혈액의 보관검체 검사결과 양성이나 헌혈자 채혈검사, 추가보관검체 검사, 또 는 헌혈 이후 헌혈자 의무기록이나 건강검진기록 조사 등에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양성으로 확인되지 않았거나 조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 수혈된 혈액의 보관검체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보관검체를 확보할 수 없으나 헌혈자 채 혈검사, 추가보관검체 검사 또는 헌혈이후 헌혈자 의무기록이나 건강검진기록 조사 등 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 수혈부작용 아님으로 추정

- 수혈된 혈액의 보관검체 검사결과 음성이나 헌혈자 채혈검사, 추가보관검체 검사, 또는 헌혈이후 헌혈자 의무기록이나 건강검진기록 조사 등에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음성으 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수혈된 혈액의 보관검체를 확보할 수 없고 헌혈자 채혈검사, 추가보관검체 검사, 또는 헌 혈이후 헌혈자 의무기록이나 건강검진기록 조사 등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 수혈부작용 아님

- 수혈자가 수혈 이전에 감염된 자로 확인된 경우

- 수혈받은 혈액이 감염되지 않은 혈액으로 확인된 경우

- 수혈된 혈액의 보관검체 검사결과 음성이고 헌혈자 채혈검사, 추가보관검체 검사, 또는 헌혈 이후 헌혈자 의무기록이나 건강검진기록 조사 등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 기타 감염병의 경우, 잠복기가 경과된 시점에서 헌혈자의 건강보험자료조회 결과 해당 감 염병에 대한 양성 진료기록이 없고, 보관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인 경우

 

○ 조사불능

- 보관검체 및 추가보관검체가 없으면서, 헌혈자가 채혈거부자이거나 헌혈자 거주지 불명으로 확인되며 수혈부작용의 원인으로 추정하는 혈액의 채혈 시점으로부터 미검출기간 이후 실시한 검사기록(건강검진기록, 의무기록, 징병 신체검사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수혈부작용소위원회에서 수혈부작용 여부를 판정하고 이를 혈액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최종심의

 

 

 

출처 : 제5판 수혈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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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혈적정성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년(1차) 수혈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 평가 2부, 2020.7.)

 

Ⅰ. 평가개요

○ 최근 저출산〮고령화, 신종 감염병 출몰〮확산으로 혈액보유량 감소 및 혈액수급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혈액 사용량은 제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상태*로 혈액 사용량 관리 필요성 증가

* 심장수술 수혈률: 우리나라(75~95%), 미국(29%)

  슬관절치환술수혈률: 우리나라(78%, 무릎등), 미국(8%), 영국(8%), 호주(14%)

○ 수혈은 동종면역〮수혈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수혈 환자 안전 관리 및 수혈가 이드라인 준수 여부 모니터링 필요성 제기

 

Ⅱ. 평가대상

1. 대상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평가대상기간 동안 개〮폐업기관 제외

 

2. 대상기간 ○ 2020년 10월 ~ 2021년 3월(6개월)

* 대상기간 중 입〮퇴원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2021년 6월 심사결정분까지

 

3. 대상환자

○ 만 18세 이상 건강보험〮의료급여 의과 입원환자(Pre-MDC, 7개 질병군 제외)

 

4. 세부 평가대상(※세부 평가대상은 지표별 적용)

○ 혈액제제: 적혈구제제

○ 수술: 슬관절전치환술[단측]

 

III. 평가기준 및 방법

1. 평가기준

○ 총 8개 지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 지표 4개)

구분 지표명
평가지표 구조 수혈 체크리스트 보유 유무
과정 비예기항체선별검사 실시율
결과 수혈 전 혈액검사에 따른 수혈률
수술 환자 수혈률
모니터링 지표 구조 수혈관리 수행률
과정 수술 전 빈혈 교정률
한 단위(1 Unit) 수혈률
결과 수혈량 지표(TI, transfusion index)

슬관절치환술[단측] 대상

 

 

2. 평가방법

○ 지표별, 기관별 결과 산출

- 종합점수 산출〮등급 구분 등은 결과 산출 후 논의*

* 지표별 가중치, 최소건수 및 등급제외 기준 등

 

3. 평가자료

○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자료

- 평가 대상기간: 2020년 10월 ~ 2021년 3월 (6개월)

- 분석 대상기간*: 2020년 9월 ~ 2021년 3월 (7개월)

* 비예기항체선별검사 실시율, 수술 전 빈혈 교정률 등 지표

○ 조사표 [지표 1, 3, 5, 6] - 자료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근거자료 수집 및 신뢰도 점검 병행

* E-평가자료제출시스템 외 HIRA e-Form시스템을 통한 제출도 가능

 

IV.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대상 요양기관에 평가 결과 제공

- 평가결과 공개 여부〮범위〮방법 등은 평가결과 산출 후 논의

 

V. 향후 추진 계획

○ (’20.7.) 요양기관 대상 평가세부계획 온라인 설명회

○ (’20.10. ~ ’ 21.3.) 평가대상기간

○ (’21.9.) 조사표 수집

○ (’21.11. ~ ’ 21.12.) 신뢰도 점검

○ (’22.1. ~ ’ 22.7.) 평가 결과 분석 및 결과 활용 논의

※ 진행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1 특정수혈부작용 조사지침

1. 특정수혈부작용 실태조사 개요

1단계 수혈부작용 신고 의료기관 ↔ 보건소 ↔ 시〮도 ↔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2단계 헌혈자 헌혈기록 조회 국립장기조직혈 액관리원 ↔ 혈액원
3단계 건강보험 자료수집 (수혈자, 헌혈자)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의료기관
4단계 보관검체 검사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 전문검사기관
5단계 헌혈자 채혈검사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 전문채혈 및 검사기관
6단계 조사결과 통보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 시〮도 ↔ 보건소 → 민원인 및 신고의료기관

 

2. 특정수혈부작용 실태조사 절차 및 내용

1) 제1단계: 특정수혈부작용신고 및 수혈자(환자)에 대한 수혈 관련 정보 수집

○ 조사대상: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수혈에 의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표 1]

○ 조사방법

- 조사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수혈부작용 신고서 및 의무기록 공문 접수시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시〮도 및 보건소에 신고서류 검토 및 보완요청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의료기관에 수혈자(환자) 의무기록조사 협조요청

○ 의무기록 조사내용

- 수혈관련 기록: 혈액번호, 수혈일, 혈액제제 종류 등

- 수혈자(환자) 검사결과: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해당 수혈부작용과 관련된 수혈 전〮후의 검 사기록(B형〮C형 간염검사, 간기능검사, HIV관련 검사 등을 포함) 등

 

[표 1] 특정수혈부작용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

구분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
B형간염 ① 수혈 후 미검출기간(window period) 이후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전환된 경우(단, 수혈 전 HBsAg 양성인 자 제외)
② 수혈 전 진단검사에서 음성이고, 수혈 후 검사결과는 없으나 B형 간염 치료력(예, 라 미부딘, 아데포비어의 복용, 인터페론 투여 등)이 있는 경우
C형간염 ① 수혈 후 미검출기간 이후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전환된 경우
② 수혈 후 미검출기간 이후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음성이나, 수혈 후 C형 간염 치료력 (예, 리바비린 복용, 인터페론 투여 등)이 있는 경우
후천성 면역결핍증 수혈 후 해당 검사법의 미검출기간 이후 실시한 에이즈 확인검사(웨스턴 블롯 등)에서 양성인자
기타 감염병 수혈 후 해당 감염병 확진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자

- 그 외 수혈부작용소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수혈부작용 조사대상자 제외 기준

- 수혈자(환자)가 수혈 전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 수혈자(환자)가 수혈 후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수혈자(환자)가 수혈 후 해당 검사법의 미검출기간이 2배 경과한 시점 이후 실시한 진단 검사에서 음성기록이 있는 경우

- 수혈자(환자)의 의무기록에서 수혈된 혈액의 혈액번호가 확인 불가한 경우

- 해당 혈액검사법 도입 이전 채혈된 혈액으로 수혈이 이루어진 경우

 

2) 제2단계: 혈액정보관리시스템(BIMS)을 통한 이후 헌혈기록 조사

○ 조사대상: 1단계에서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수혈자에게 수혈된 혈액의 헌혈자

○ 조사방법: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혈액원에 수혈혈액에 대한 기록 조회 의뢰

○ 조사내용 - 수혈된 혈액의 혈액번호로 헌혈자 확인 - 헌혈자의 과거 헌혈기록 및 검사결과 확인

 

3) 제3단계: 건강보험자료 관련정보 수집

○ 조사대상: 1단계에서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수혈자 및 수혈자에게 수혈된 혈액의 헌혈자

○ 조사방법: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에 조사의뢰

○ 조사내용

- 조회대상기간: 현재로부터 과거력 조회 가능 시기까지

- 수혈자 및 헌혈자의 해당 수혈부작용 관련 검사 또는 진료현황

- 검사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결과, 진료결과, 질병에 대한 치료력 등 조회

 

[표 2] 조회대상 검사항목

구 분 조회대상 검사항목
B형간염 ■ B형간염 표면항원검사(이하, HBsAg)
■ B형간염 표면항체검사(이하, Anti-HBs)
■ B형간염 핵심항체검사(이하, Anti-HBc)
■ B형간염 핵산증폭검사(이하, HBV-NAT)
C형간염   C형간염 항체검사(이하, Anti-HCV 및 HCV-RIBA)
■ C형간염 핵산증폭검사(이하, HCV-NAT)
후천성 면역결핍증 ■ HIV 항체검사(이하, Anti-HIV)
■ 웨스턴 블롯(western blot) 검사
■ HIV 핵산증폭검사(이하, HIV-NAT)
기타 감염병 ■ 해당 감염병 진단을 위한 확진검사

 

○ 3단계 조사종료 기준: ‘수혈부작용 아님’으로 조사종료

- 건강보험자료, 의무기록 등 수혈자의 과거기록을 통해 수혈자의 수혈 전 혈액검사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 수혈된 혈액에 대한 헌혈자의 과거 헌혈기록조회결과 의심혈액의 헌혈일로부터 미검출기 간이 2배 경과한 시점 이후 선별검사에서 1회 이상 음성기록이 있고(핵산증폭검사 도입 전 검사결과는 제외, 말라리아 제외), 건강보험자료에 관련 양성 기록이 없는 경우

 

 

 

출처 : 제5판 수혈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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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의료기관 비상혈액수급대책반 구성 및 운영방안(2021.9.27.)

□ 병원 “비상혈액수급대책반” 구성 및 역할

 ○ (구성) 병원 운영진(부원장급 이상), 임상 의료진, 혈액은행 책임자 등

※ 구성방식 예시
○ 대책반장: 진료부원장급 이상
○ 간사: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예, 혈액은행 책임자)
○ 위원: 마취통증의학과 과장, 수술실장, 응급의학 과장, 외과장, 혈액내과 과장, 외상외과 과장(외상외과 설치 기관), 간호부장, 수혈관리실장 등

- 기존 수혈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 시, 활용 가능, 가급적 부원장급 이상의 병원 운영진으로 구성

구분 병상수 1,000개 이상 &
전년도 혈액공급량
20,000단위(팩) 이상
병상수 100개 이상 &
전년도 혈액공급량
1,000단위(팩) 이상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시기 2020년 12월 4일부터 2021년 7월부터

 

○ (역할) 정부 혈액수급 위기대응 조치에 따라 병원 내 혈액수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계획 수립 및 추진

- 병원 비상혈액수급대책반에서 ▲ 혈액보유량 관리 책임자(예: 혈액은행 책임자) 지정, ▲ 중앙 및 지역 비상혈액수급대책반과의 협업 및 ▲ 병원 내 및 혈액수급 위기 관련 주요 정책 결정

 

□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 지정: 비상혈액관리반의 간사 역할 수행

○ 각 위기 단계별 적정수혈 유도 및 모니터링 수행
○ 국가 혈액수급 위기조치 안내사항 인지 및 병원 내 비상 혈액관리 관련 정책 전달
○ 위기단계 경보에 따라 각 혈액형 별 적혈구제제 혈액보유량 모니터링 및 수혈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책반장에게 회의 소집 요청
○ 혈액수급 ‘주의단계’부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 혈액수급 관리시스템(BMS)에 22시까지 소속 의료기관의 당일 혈액사용량 관리현황 보고

 

□ 혈액원 혈액보유량에 따른 각 의료기관 대처계획 수립

○ 혈액수급 위기단계 조치에 따라 혈액형별 혈액 재고량 산정 및 의료기관내 재고량 감축과 혈액 사용량 관리방법 설정

○ 혈액수급 위기단계에 따른 수혈 우선 순위 권장 안에 따라 순위 결정

○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수혈 가이드라인(’16년 질병관리본부 배포 안 혹은 자체 기관 마련 안)”에 따라 적정 수혈 모니터링 시행

○ 병원 수혈관리위원회 등〮공급혈액원〮국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혈액수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계획 시행방안

단계 의료기관의 대처계획 시행방안
관심 (1)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등(긴급공지 등)을 통한 위기 단계 모니터링
(2) 혈액보유량 관리 책임자는 BMS를 통한 혈액수급 위기 단계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기관내 수혈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적절한 수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혈 모니터링 수행
주의 (1)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등(긴급공지 등)을 통한 ‘주의’단계 경보 알림 확인
(2) 결정된 “혈액수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계획”에 따라 주의 단계의 병원 내 조치 활성화
 - 혈액보유량 관리 책임자는 관심단계 보다 더 엄격한 수혈 적응증을 적용하여 의뢰된 혈액을 출고하도록 적정 수혈 모니터링 수행 및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에 22시까지 소속 의료 기관의 당일 혈액사용량 관리현황 보고
 - 주의 단계 진입에 따른 혈액 재고량 감소(각 단계 진입 후 단계별 적정 재고일 임의 변경 불 가능) 및 혈액 사용량 관리
(3)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평소보다 대체요법을 더 많이 권장
(4)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교차시험 후 환자 귀속 시간(assigned time) 감소하며 혈액재고관 리를 통한 혈액폐기 최소화 강화
경계 (1)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등(긴급공지 등)을 통한 ‘주의 또는 경계’ 단계 경보 알림
(2) 중앙 및 지역 비상혈액수급대책본부와의 협업, 결정된 “혈액수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계획” 에 따라 경계 단계의 병원 내 조치 활성화
 - 혈액보유량 관리 책임자는 주의단계 보다 더 엄격한 수혈 적응증을 적용하여 의뢰된 혈액을 출고하도록 수혈 모니터링 수행 및 수혈 우선 순위에 따라 경계 단계에서 가능한 수혈만 제 한적 시행(* 수혈이 필요한 정규 수술의 연기하거나 취소 혹은 혈액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술 우선 순위 고려 등)
 -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에 22시까지 소속 의료기관의 당일 혈액사용량 관리현황 보고
 - 경계단계 진입에 따른 혈액 재고량 감소(각 단계 진입 후 단계별 적정 재고일 임의 변경 불 가능) 및 혈액 사용량 관리
(3)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평소보다 대체요법을 더 많이 권장하거나 수혈량 감소 유도
(4)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교차시험 후 환자 귀속 시간(assigned time) 감소하며 혈액재고관 리를 통한 혈액폐기 최소화 강화
심각 (1)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등(긴급공지 등)을 통한 ‘심각’ 단계 경보 알림 확인
(2) 중앙 및 지역 비상혈액수급대책본부와의 협업, 결정된 “혈액수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계획” 에 따라 심각 단계의 병원 내 조치 활성화
 - 혈액보유량 관리 책임자는 경계단계 보다 더 엄격한 수혈 적응증을 적용하여 의뢰된 혈액을 출고하도록 수혈 모니터링 수행 및 수혈 우선 순위에 따라 심각 단계에서 가능한 수혈*만 제한적 시행
 - 혈액보유량 관리 책임자는 단계별 혈액사용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정 수혈 모니터링 수행 및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에 22시까지 소속 의료기관의 당일 혈액사용량 관리현 황 보고
 - 심각 단계 진입에 따른 혈액 재고량 감소(각 단계 진입 후 단계별 적정 재고일 임의 변경 불 가능) 및 혈액 사용량 관리 (3)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국가에서 요청한 대로 혈액사용량 감소 추진
 - 모든 상황에서 수혈 이외의 대안 고려 - 혈액재고의 부족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동시 평가하여 수혈 후 목표 혈색소 수치 하향 조정
(4)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모든 수혈요청에 대해 평소보다 엄격히 검토 후 출고
(5) 기타 주의 및 경계 단계에서 시행된 모든 조치 강화(예: 교차시험 후 환자 귀속 시간(assigned time) 추가 감축, 혈액폐기 최소화)

 

 

 

 

출처 : 제5판 수혈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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