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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과급이 ‘퇴직급여 산정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DC형에서 회사가 적립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연간 임금의 1/12(즉, 월 급여의 약 8.33%)입니다.
이때 "임금"에 성과급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내부 규정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포함되는 경우:
    → 성과급이 퇴직연금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면, 해당 연도 성과급이 많을수록 DC형 적립금도 증가합니다.
  •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성과급이 일시적 보상 또는 비정기적 수당으로 간주된다면, 퇴직연금 산정 기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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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C형 퇴직연금의 적립 방식에 따라 다름

회사는 기본적으로 다음 중 하나의 기준으로 퇴직연금 DC형을 적립합니다:

  • 기본급 기준 적립
  • 통상임금 기준 적립
  • 총 지급액 기준(성과급 포함) 적립

따라서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DC형을 운영하는지가 중요하며,
성과급이 포함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당연히 성과급은 영향을 미칩니다.

 

 

✅ 3. 성과급을 DC형에 별도로 추가 적립하는 회사도 있음

일부 기업은 성과급 지급 시, 그 일부를 퇴직연금 DC형에 추가로 적립해주는 복지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일반 적립금 외에 별도로 성과급 일부가 퇴직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근로자의 퇴직 재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 결론

  • 성과급이 DC형 퇴직연금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회사의 산정 기준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따라서 본인의 경우가 어떤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인사팀(또는 총무팀)에 ‘성과급이 퇴직연금 적립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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