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제정 2009.12. 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24호
개정 2011.11.1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1호
개정 2012. 6.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7호
개정 2019.12.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령”이 라 한다) 제13조의 2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상금 지급의 대상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한한다.
제2장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보상
제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혈액원은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 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라고 혈액관리위원회에서 판정한 자(이하 “수혈부작용자”라 한 다)에 대하여 법 제10조의 2 제4항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혈액의 공급과정에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6호의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의 지급액은 수혈부작용자의 질병 이환상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적정 내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해당규정이 없을 경우 국가배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위자료의 지급액은 수혈부작용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에이즈의 경우, 5천만원
2. B형간염의 경우, 증상 또는 간기능 검사의 이상이 없는 단순보균자는 1천5백만 원, 증상 발 현 또는 간기능 검사결과 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는 3천만 원
3. C형 간염의 경우, 증상 또는 간기능 검사의 이상이 없는 단순보균자는 2천만 원, 증상 발현 또 는 간기능 검사결과 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는 4천만 원
4. 기타 질병의 경우는 혈액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제4조(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절차)
① 보상금은 혈액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혈액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금을 결정한 때에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의 결정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혈액 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시 혈액원은 수혈부작용자 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진료비 등의 보상 금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의 재산정)
① 수혈부작용자는 질병 이환 상태의 변동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진료비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혈액원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의 재산정 금액은 혈액관리위원회 산하 혈액안전소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결정이 있는 경우 혈액관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혈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
제6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혈액원은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에 대하여 법 제10조의 2 제4항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의 지급액은 피해정도, 사고발생원인, 기타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7조(보상심의위원회)
① 혈액원은 채혈부작용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채혈부작용 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산정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혈액원장 또는 혈액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혈액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간부직원
2. 혈액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질병분야 전문의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⑤ 혈액원장은 위원회의 세부 운영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 등)
① 보상금은 제7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위 원장은 보상금을 결정한 때에 이를 혈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으로서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함으로써 신속한 위로를 행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2. 사고의 종류, 피해의 정도 및 보상금 지급액이 이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선례와 유사하다고 판단할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혈액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0조의 2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비 및 장제비를 선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혈액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혈액원은 매반기말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채혈부작용 보상금 지급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제5판 수혈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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