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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의료기관 비상혈액수급대책반 구성 및 운영방안(2021.9.27.)
□ 병원 “비상혈액수급대책반” 구성 및 역할
○ (구성) 병원 운영진(부원장급 이상), 임상 의료진, 혈액은행 책임자 등
※ 구성방식 예시 ○ 대책반장: 진료부원장급 이상 ○ 간사: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예, 혈액은행 책임자) ○ 위원: 마취통증의학과 과장, 수술실장, 응급의학 과장, 외과장, 혈액내과 과장, 외상외과 과장(외상외과 설치 기관), 간호부장, 수혈관리실장 등 |
- 기존 수혈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 시, 활용 가능, 가급적 부원장급 이상의 병원 운영진으로 구성
구분 | 병상수 1,000개 이상 & 전년도 혈액공급량 20,000단위(팩) 이상 |
병상수 100개 이상 & 전년도 혈액공급량 1,000단위(팩) 이상 |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시기 | 2020년 12월 4일부터 | 2021년 7월부터 |
○ (역할) 정부 혈액수급 위기대응 조치에 따라 병원 내 혈액수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계획 수립 및 추진
- 병원 비상혈액수급대책반에서 ▲ 혈액보유량 관리 책임자(예: 혈액은행 책임자) 지정, ▲ 중앙 및 지역 비상혈액수급대책반과의 협업 및 ▲ 병원 내 및 혈액수급 위기 관련 주요 정책 결정
□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 지정: 비상혈액관리반의 간사 역할 수행
○ 각 위기 단계별 적정수혈 유도 및 모니터링 수행 ○ 국가 혈액수급 위기조치 안내사항 인지 및 병원 내 비상 혈액관리 관련 정책 전달 ○ 위기단계 경보에 따라 각 혈액형 별 적혈구제제 혈액보유량 모니터링 및 수혈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책반장에게 회의 소집 요청 ○ 혈액수급 ‘주의단계’부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 혈액수급 관리시스템(BMS)에 22시까지 소속 의료기관의 당일 혈액사용량 관리현황 보고 |
□ 혈액원 혈액보유량에 따른 각 의료기관 대처계획 수립
○ 혈액수급 위기단계 조치에 따라 혈액형별 혈액 재고량 산정 및 의료기관내 재고량 감축과 혈액 사용량 관리방법 설정
○ 혈액수급 위기단계에 따른 수혈 우선 순위 권장 안에 따라 순위 결정
○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수혈 가이드라인(’16년 질병관리본부 배포 안 혹은 자체 기관 마련 안)”에 따라 적정 수혈 모니터링 시행
○ 병원 수혈관리위원회 등〮공급혈액원〮국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혈액수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계획 시행방안
단계 | 의료기관의 대처계획 시행방안 |
관심 | (1)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등(긴급공지 등)을 통한 위기 단계 모니터링 (2) 혈액보유량 관리 책임자는 BMS를 통한 혈액수급 위기 단계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기관내 수혈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적절한 수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혈 모니터링 수행 |
주의 | (1)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등(긴급공지 등)을 통한 ‘주의’단계 경보 알림 확인 (2) 결정된 “혈액수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계획”에 따라 주의 단계의 병원 내 조치 활성화 - 혈액보유량 관리 책임자는 관심단계 보다 더 엄격한 수혈 적응증을 적용하여 의뢰된 혈액을 출고하도록 적정 수혈 모니터링 수행 및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에 22시까지 소속 의료 기관의 당일 혈액사용량 관리현황 보고 - 주의 단계 진입에 따른 혈액 재고량 감소(각 단계 진입 후 단계별 적정 재고일 임의 변경 불 가능) 및 혈액 사용량 관리 (3)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평소보다 대체요법을 더 많이 권장 (4)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교차시험 후 환자 귀속 시간(assigned time) 감소하며 혈액재고관 리를 통한 혈액폐기 최소화 강화 |
경계 | (1)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등(긴급공지 등)을 통한 ‘주의 또는 경계’ 단계 경보 알림 (2) 중앙 및 지역 비상혈액수급대책본부와의 협업, 결정된 “혈액수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계획” 에 따라 경계 단계의 병원 내 조치 활성화 - 혈액보유량 관리 책임자는 주의단계 보다 더 엄격한 수혈 적응증을 적용하여 의뢰된 혈액을 출고하도록 수혈 모니터링 수행 및 수혈 우선 순위에 따라 경계 단계에서 가능한 수혈만 제 한적 시행(* 수혈이 필요한 정규 수술의 연기하거나 취소 혹은 혈액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술 우선 순위 고려 등) -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에 22시까지 소속 의료기관의 당일 혈액사용량 관리현황 보고 - 경계단계 진입에 따른 혈액 재고량 감소(각 단계 진입 후 단계별 적정 재고일 임의 변경 불 가능) 및 혈액 사용량 관리 (3)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평소보다 대체요법을 더 많이 권장하거나 수혈량 감소 유도 (4)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교차시험 후 환자 귀속 시간(assigned time) 감소하며 혈액재고관 리를 통한 혈액폐기 최소화 강화 |
심각 | (1)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등(긴급공지 등)을 통한 ‘심각’ 단계 경보 알림 확인 (2) 중앙 및 지역 비상혈액수급대책본부와의 협업, 결정된 “혈액수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계획” 에 따라 심각 단계의 병원 내 조치 활성화 - 혈액보유량 관리 책임자는 경계단계 보다 더 엄격한 수혈 적응증을 적용하여 의뢰된 혈액을 출고하도록 수혈 모니터링 수행 및 수혈 우선 순위에 따라 심각 단계에서 가능한 수혈*만 제한적 시행 - 혈액보유량 관리 책임자는 단계별 혈액사용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정 수혈 모니터링 수행 및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에 22시까지 소속 의료기관의 당일 혈액사용량 관리현 황 보고 - 심각 단계 진입에 따른 혈액 재고량 감소(각 단계 진입 후 단계별 적정 재고일 임의 변경 불 가능) 및 혈액 사용량 관리 (3)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국가에서 요청한 대로 혈액사용량 감소 추진 - 모든 상황에서 수혈 이외의 대안 고려 - 혈액재고의 부족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동시 평가하여 수혈 후 목표 혈색소 수치 하향 조정 (4)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모든 수혈요청에 대해 평소보다 엄격히 검토 후 출고 (5) 기타 주의 및 경계 단계에서 시행된 모든 조치 강화(예: 교차시험 후 환자 귀속 시간(assigned time) 추가 감축, 혈액폐기 최소화) |
출처 : 제5판 수혈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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