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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의료기관 비상혈액수급대책반 구성 및 운영방안(2021.9.27.)

□ 병원 “비상혈액수급대책반” 구성 및 역할

 ○ (구성) 병원 운영진(부원장급 이상), 임상 의료진, 혈액은행 책임자 등

※ 구성방식 예시
○ 대책반장: 진료부원장급 이상
○ 간사: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예, 혈액은행 책임자)
○ 위원: 마취통증의학과 과장, 수술실장, 응급의학 과장, 외과장, 혈액내과 과장, 외상외과 과장(외상외과 설치 기관), 간호부장, 수혈관리실장 등

- 기존 수혈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 시, 활용 가능, 가급적 부원장급 이상의 병원 운영진으로 구성

구분 병상수 1,000개 이상 &
전년도 혈액공급량
20,000단위(팩) 이상
병상수 100개 이상 &
전년도 혈액공급량
1,000단위(팩) 이상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시기 2020년 12월 4일부터 2021년 7월부터

 

○ (역할) 정부 혈액수급 위기대응 조치에 따라 병원 내 혈액수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계획 수립 및 추진

- 병원 비상혈액수급대책반에서 ▲ 혈액보유량 관리 책임자(예: 혈액은행 책임자) 지정, ▲ 중앙 및 지역 비상혈액수급대책반과의 협업 및 ▲ 병원 내 및 혈액수급 위기 관련 주요 정책 결정

 

□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 지정: 비상혈액관리반의 간사 역할 수행

○ 각 위기 단계별 적정수혈 유도 및 모니터링 수행
○ 국가 혈액수급 위기조치 안내사항 인지 및 병원 내 비상 혈액관리 관련 정책 전달
○ 위기단계 경보에 따라 각 혈액형 별 적혈구제제 혈액보유량 모니터링 및 수혈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책반장에게 회의 소집 요청
○ 혈액수급 ‘주의단계’부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 혈액수급 관리시스템(BMS)에 22시까지 소속 의료기관의 당일 혈액사용량 관리현황 보고

 

□ 혈액원 혈액보유량에 따른 각 의료기관 대처계획 수립

○ 혈액수급 위기단계 조치에 따라 혈액형별 혈액 재고량 산정 및 의료기관내 재고량 감축과 혈액 사용량 관리방법 설정

○ 혈액수급 위기단계에 따른 수혈 우선 순위 권장 안에 따라 순위 결정

○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수혈 가이드라인(’16년 질병관리본부 배포 안 혹은 자체 기관 마련 안)”에 따라 적정 수혈 모니터링 시행

○ 병원 수혈관리위원회 등〮공급혈액원〮국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혈액수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계획 시행방안

단계 의료기관의 대처계획 시행방안
관심 (1)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등(긴급공지 등)을 통한 위기 단계 모니터링
(2) 혈액보유량 관리 책임자는 BMS를 통한 혈액수급 위기 단계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기관내 수혈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적절한 수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혈 모니터링 수행
주의 (1)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등(긴급공지 등)을 통한 ‘주의’단계 경보 알림 확인
(2) 결정된 “혈액수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계획”에 따라 주의 단계의 병원 내 조치 활성화
 - 혈액보유량 관리 책임자는 관심단계 보다 더 엄격한 수혈 적응증을 적용하여 의뢰된 혈액을 출고하도록 적정 수혈 모니터링 수행 및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에 22시까지 소속 의료 기관의 당일 혈액사용량 관리현황 보고
 - 주의 단계 진입에 따른 혈액 재고량 감소(각 단계 진입 후 단계별 적정 재고일 임의 변경 불 가능) 및 혈액 사용량 관리
(3)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평소보다 대체요법을 더 많이 권장
(4)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교차시험 후 환자 귀속 시간(assigned time) 감소하며 혈액재고관 리를 통한 혈액폐기 최소화 강화
경계 (1)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등(긴급공지 등)을 통한 ‘주의 또는 경계’ 단계 경보 알림
(2) 중앙 및 지역 비상혈액수급대책본부와의 협업, 결정된 “혈액수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계획” 에 따라 경계 단계의 병원 내 조치 활성화
 - 혈액보유량 관리 책임자는 주의단계 보다 더 엄격한 수혈 적응증을 적용하여 의뢰된 혈액을 출고하도록 수혈 모니터링 수행 및 수혈 우선 순위에 따라 경계 단계에서 가능한 수혈만 제 한적 시행(* 수혈이 필요한 정규 수술의 연기하거나 취소 혹은 혈액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술 우선 순위 고려 등)
 -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에 22시까지 소속 의료기관의 당일 혈액사용량 관리현황 보고
 - 경계단계 진입에 따른 혈액 재고량 감소(각 단계 진입 후 단계별 적정 재고일 임의 변경 불 가능) 및 혈액 사용량 관리
(3)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평소보다 대체요법을 더 많이 권장하거나 수혈량 감소 유도
(4)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교차시험 후 환자 귀속 시간(assigned time) 감소하며 혈액재고관 리를 통한 혈액폐기 최소화 강화
심각 (1)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등(긴급공지 등)을 통한 ‘심각’ 단계 경보 알림 확인
(2) 중앙 및 지역 비상혈액수급대책본부와의 협업, 결정된 “혈액수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계획” 에 따라 심각 단계의 병원 내 조치 활성화
 - 혈액보유량 관리 책임자는 경계단계 보다 더 엄격한 수혈 적응증을 적용하여 의뢰된 혈액을 출고하도록 수혈 모니터링 수행 및 수혈 우선 순위에 따라 심각 단계에서 가능한 수혈*만 제한적 시행
 - 혈액보유량 관리 책임자는 단계별 혈액사용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정 수혈 모니터링 수행 및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에 22시까지 소속 의료기관의 당일 혈액사용량 관리현 황 보고
 - 심각 단계 진입에 따른 혈액 재고량 감소(각 단계 진입 후 단계별 적정 재고일 임의 변경 불 가능) 및 혈액 사용량 관리 (3)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국가에서 요청한 대로 혈액사용량 감소 추진
 - 모든 상황에서 수혈 이외의 대안 고려 - 혈액재고의 부족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동시 평가하여 수혈 후 목표 혈색소 수치 하향 조정
(4)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모든 수혈요청에 대해 평소보다 엄격히 검토 후 출고
(5) 기타 주의 및 경계 단계에서 시행된 모든 조치 강화(예: 교차시험 후 환자 귀속 시간(assigned time) 추가 감축, 혈액폐기 최소화)

 

 

 

 

출처 : 제5판 수혈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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