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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혈적정성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년(1차) 수혈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 평가 2부, 2020.7.)

 

Ⅰ. 평가개요

○ 최근 저출산〮고령화, 신종 감염병 출몰〮확산으로 혈액보유량 감소 및 혈액수급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혈액 사용량은 제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상태*로 혈액 사용량 관리 필요성 증가

* 심장수술 수혈률: 우리나라(75~95%), 미국(29%)

  슬관절치환술수혈률: 우리나라(78%, 무릎등), 미국(8%), 영국(8%), 호주(14%)

○ 수혈은 동종면역〮수혈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수혈 환자 안전 관리 및 수혈가 이드라인 준수 여부 모니터링 필요성 제기

 

Ⅱ. 평가대상

1. 대상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평가대상기간 동안 개〮폐업기관 제외

 

2. 대상기간 ○ 2020년 10월 ~ 2021년 3월(6개월)

* 대상기간 중 입〮퇴원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2021년 6월 심사결정분까지

 

3. 대상환자

○ 만 18세 이상 건강보험〮의료급여 의과 입원환자(Pre-MDC, 7개 질병군 제외)

 

4. 세부 평가대상(※세부 평가대상은 지표별 적용)

○ 혈액제제: 적혈구제제

○ 수술: 슬관절전치환술[단측]

 

III. 평가기준 및 방법

1. 평가기준

○ 총 8개 지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 지표 4개)

구분 지표명
평가지표 구조 수혈 체크리스트 보유 유무
과정 비예기항체선별검사 실시율
결과 수혈 전 혈액검사에 따른 수혈률
수술 환자 수혈률
모니터링 지표 구조 수혈관리 수행률
과정 수술 전 빈혈 교정률
한 단위(1 Unit) 수혈률
결과 수혈량 지표(TI, transfusion index)

슬관절치환술[단측] 대상

 

 

2. 평가방법

○ 지표별, 기관별 결과 산출

- 종합점수 산출〮등급 구분 등은 결과 산출 후 논의*

* 지표별 가중치, 최소건수 및 등급제외 기준 등

 

3. 평가자료

○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자료

- 평가 대상기간: 2020년 10월 ~ 2021년 3월 (6개월)

- 분석 대상기간*: 2020년 9월 ~ 2021년 3월 (7개월)

* 비예기항체선별검사 실시율, 수술 전 빈혈 교정률 등 지표

○ 조사표 [지표 1, 3, 5, 6] - 자료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근거자료 수집 및 신뢰도 점검 병행

* E-평가자료제출시스템 외 HIRA e-Form시스템을 통한 제출도 가능

 

IV.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대상 요양기관에 평가 결과 제공

- 평가결과 공개 여부〮범위〮방법 등은 평가결과 산출 후 논의

 

V. 향후 추진 계획

○ (’20.7.) 요양기관 대상 평가세부계획 온라인 설명회

○ (’20.10. ~ ’ 21.3.) 평가대상기간

○ (’21.9.) 조사표 수집

○ (’21.11. ~ ’ 21.12.) 신뢰도 점검

○ (’22.1. ~ ’ 22.7.) 평가 결과 분석 및 결과 활용 논의

※ 진행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1 특정수혈부작용 조사지침

1. 특정수혈부작용 실태조사 개요

1단계 수혈부작용 신고 의료기관 ↔ 보건소 ↔ 시〮도 ↔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2단계 헌혈자 헌혈기록 조회 국립장기조직혈 액관리원 ↔ 혈액원
3단계 건강보험 자료수집 (수혈자, 헌혈자)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의료기관
4단계 보관검체 검사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 전문검사기관
5단계 헌혈자 채혈검사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 전문채혈 및 검사기관
6단계 조사결과 통보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 시〮도 ↔ 보건소 → 민원인 및 신고의료기관

 

2. 특정수혈부작용 실태조사 절차 및 내용

1) 제1단계: 특정수혈부작용신고 및 수혈자(환자)에 대한 수혈 관련 정보 수집

○ 조사대상: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수혈에 의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표 1]

○ 조사방법

- 조사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수혈부작용 신고서 및 의무기록 공문 접수시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시〮도 및 보건소에 신고서류 검토 및 보완요청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의료기관에 수혈자(환자) 의무기록조사 협조요청

○ 의무기록 조사내용

- 수혈관련 기록: 혈액번호, 수혈일, 혈액제제 종류 등

- 수혈자(환자) 검사결과: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해당 수혈부작용과 관련된 수혈 전〮후의 검 사기록(B형〮C형 간염검사, 간기능검사, HIV관련 검사 등을 포함) 등

 

[표 1] 특정수혈부작용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

구분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
B형간염 ① 수혈 후 미검출기간(window period) 이후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전환된 경우(단, 수혈 전 HBsAg 양성인 자 제외)
② 수혈 전 진단검사에서 음성이고, 수혈 후 검사결과는 없으나 B형 간염 치료력(예, 라 미부딘, 아데포비어의 복용, 인터페론 투여 등)이 있는 경우
C형간염 ① 수혈 후 미검출기간 이후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전환된 경우
② 수혈 후 미검출기간 이후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음성이나, 수혈 후 C형 간염 치료력 (예, 리바비린 복용, 인터페론 투여 등)이 있는 경우
후천성 면역결핍증 수혈 후 해당 검사법의 미검출기간 이후 실시한 에이즈 확인검사(웨스턴 블롯 등)에서 양성인자
기타 감염병 수혈 후 해당 감염병 확진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자

- 그 외 수혈부작용소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수혈부작용 조사대상자 제외 기준

- 수혈자(환자)가 수혈 전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 수혈자(환자)가 수혈 후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수혈자(환자)가 수혈 후 해당 검사법의 미검출기간이 2배 경과한 시점 이후 실시한 진단 검사에서 음성기록이 있는 경우

- 수혈자(환자)의 의무기록에서 수혈된 혈액의 혈액번호가 확인 불가한 경우

- 해당 혈액검사법 도입 이전 채혈된 혈액으로 수혈이 이루어진 경우

 

2) 제2단계: 혈액정보관리시스템(BIMS)을 통한 이후 헌혈기록 조사

○ 조사대상: 1단계에서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수혈자에게 수혈된 혈액의 헌혈자

○ 조사방법: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혈액원에 수혈혈액에 대한 기록 조회 의뢰

○ 조사내용 - 수혈된 혈액의 혈액번호로 헌혈자 확인 - 헌혈자의 과거 헌혈기록 및 검사결과 확인

 

3) 제3단계: 건강보험자료 관련정보 수집

○ 조사대상: 1단계에서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수혈자 및 수혈자에게 수혈된 혈액의 헌혈자

○ 조사방법: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에 조사의뢰

○ 조사내용

- 조회대상기간: 현재로부터 과거력 조회 가능 시기까지

- 수혈자 및 헌혈자의 해당 수혈부작용 관련 검사 또는 진료현황

- 검사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결과, 진료결과, 질병에 대한 치료력 등 조회

 

[표 2] 조회대상 검사항목

구 분 조회대상 검사항목
B형간염 ■ B형간염 표면항원검사(이하, HBsAg)
■ B형간염 표면항체검사(이하, Anti-HBs)
■ B형간염 핵심항체검사(이하, Anti-HBc)
■ B형간염 핵산증폭검사(이하, HBV-NAT)
C형간염   C형간염 항체검사(이하, Anti-HCV 및 HCV-RIBA)
■ C형간염 핵산증폭검사(이하, HCV-NAT)
후천성 면역결핍증 ■ HIV 항체검사(이하, Anti-HIV)
■ 웨스턴 블롯(western blot) 검사
■ HIV 핵산증폭검사(이하, HIV-NAT)
기타 감염병 ■ 해당 감염병 진단을 위한 확진검사

 

○ 3단계 조사종료 기준: ‘수혈부작용 아님’으로 조사종료

- 건강보험자료, 의무기록 등 수혈자의 과거기록을 통해 수혈자의 수혈 전 혈액검사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 수혈된 혈액에 대한 헌혈자의 과거 헌혈기록조회결과 의심혈액의 헌혈일로부터 미검출기 간이 2배 경과한 시점 이후 선별검사에서 1회 이상 음성기록이 있고(핵산증폭검사 도입 전 검사결과는 제외, 말라리아 제외), 건강보험자료에 관련 양성 기록이 없는 경우

 

 

 

출처 : 제5판 수혈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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