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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혈액수급 위기대응
4-1. 민 ·관 합동 혈액수급 위기대응 실무매뉴얼(2020.12.)
가. 목적
실무매뉴얼은 보건의료분야에 혈액수급 장애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의 대응절차와 조치사항 및 관계기관의 협조사항을 규정한 것임
나. 적용범위
1. 천재지변, 비상사태, 신종 감염병, 혈액원 파업 등 헌혈급감으로 대규모 혈액부족상황이 발생하 여 보건의료분야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적용
2. 보건의료분야 혈액수급장애 위기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해당 기관의 위기대응활 동에 적용
다. 관련법규
1.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5764호), 국가위기 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2. 관련 법령
(1) 보건의료기본법
(2) 혈액관리법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보건의료분야」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라. 실무매뉴얼의 중요 내용
1.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구분 | 임무와 역할 |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 센터) |
• 재난분야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재난상황 총괄〮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 •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
대통령비서실 (소관 비서관실) |
• 재난 분야별 정책 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재난 분야별 후속대응 및 복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 재난관리에 있어 국가차원의 중요정책 조정, 심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
• 대규모 재난의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밖 에 필요한 지원 요청 •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 등 재난대비계획 수립(안전취약계층 대책 포함) • 재난분야 재난징후 목록 및 상황정보 종합〮관리 •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재난현장 대응활동 종합 및 조정 •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3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재난관 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필요 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중앙사고수습 본부를 구성〮운영 권고할 수 있음 • 주관기관 요청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수습지원단 파견 조치 등(중대 본 미 구성 시 행안부장관이 파견) • 중앙사고수습본부와의 협업, 지원 및 총괄〮조정 등 |
유관부처〮기관 | • 불법 파업에 대한 중재, 조정(고용노동부) • 군부대 장병 헌혈협조지원(국방부) • 학생단체헌혈 협조(교육부) • 파업관련자 소집 및 조사(경찰청) • 위기관리 단계(심각) 언론 홍보(재난방송 등)(문화체육관광부) • 응급환자 이송 및 재난방송 위기상황 전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력 및 긴급혈액 이송 지원(헬기 등)(소방청) • 혈액사용 감축 및 적정재고 관리(의료기관) |
중앙비상혈액수급 대책본부 (보건복지부장관) |
• 중앙비상혈액수급대책본부 설치운영 - 총괄반, 혈액수급비상대책반 등 - 혈액사고 방지 등 혈액수급 통합관리 • 시〮도 비상혈액수급대책반 운영실태 확인〮점검 등 • 위기경보 수준별 및 위기 형태별로 헌혈의 집 운영 시간 연장 조치 등 혈액수급 비상대책 마련 시행 • 위기경보 수준 및 위기 형태별 대책에 대한 대국민 헌혈 홍보 |
시, 도 비상혈액수급 대책본부 (시, 도지사) |
• 폐〮파업 상황파악 및 실시간 보고 • 혈액수급 상황 점검, 협력 및 예비자원 확보 • 관련단체 협조 유도 및 보고서 작성 • 시, 도 헌혈추진협의회 가동을 통한 지역사회 헌혈증진 |
시,군,구 비상혈액수급 대책본부 (시,군,구청장) | • 폐〮파업 상황파악 및 실시간 보고 • 혈액수급 상황 점검, 각 단체와의 협력 및 보고서 작성 • 예비자원 확보 및 헌혈 홍보 등 • 시,군,구 헌혈추진협의회 가동을 통한 지역사회 헌혈증진 |
2. 혈액수급 위기경보 수준
-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성
종류 | 판단기준 | 주요활동 | 비상단계 |
관심 (Blue) |
○ 정전, 화재 등 대비 주요시설 상시점검 결과 필수업무 차질 발생 등 ○ 신종감염병 등 일부국가 발생 ○ 노조, 단체의 집회, 기자회견 등 실시 ○ 혈액원 파업예고 등 ⇩ ○ 혈액수급 부분적 부족 징후(적정재고량 기준) - 적혈구제제 5일 미만 |
위기징후 활동 감시, 정보수집 및 정보 공유 활동, 혈액 재고상황 파악 |
협조체계 점검, 초기대응반 설치 |
주의 (Yellow) |
○ 정전, 화재 등으로 필수업무 70% 가동 ○ 신종감염병 등 국내 확산 ○ 혈액원 전국 동시 총파업에 대한 준비 강화 ○ 혈액원 지부별 파업 전개 ⇩ ○ 부분적 혈액수급 부족(적정재고량 기준) - 적혈구제제 3일 미만 |
정보수집 및 정보 공유 활동 강화, 협조체계 가동 |
비상혈액수급 대책본부 가동준비, 상황대응반 설치 |
경계 (Orange) |
○ 정전, 화재 등으로 필수업무 50% 가동 ○ 신종감염병 등 전세계 확산 추세 ○ 혈액원 파업규모 확대 ⇩ ○ 혈액수급 부족 확대(적정재고량 기준) - 적혈구제제 2일 미만 |
인적〮물적 자원 동원 준비, 의료기관 혈액원 운영확대 |
비상혈액수급 대책본부 가동, 혈액비상 수급계획 가동 |
심각 (Red) |
○ 정전, 화재 등으로 필수업무 30% 가동 ○ 신종감염병 등 전세계 확산 ○ 혈액원 총파업(필수업무 70% 유지) ⇩ ○ 혈액수급 부족 확대(적정재고량 기준) - 적혈구제제 1일 미만 |
비상혈액수급대책 실시, 의료기관 혈액원 운영확대 |
중앙비상 혈액수급 대책본부 가동, 혈액비상 수급계획 강화 |
출처 : 제5판 수혈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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