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 혈액수급 위기대응

4-1. 민 ·관 합동 혈액수급 위기대응 실무매뉴얼(2020.12.)

가. 목적

실무매뉴얼은 보건의료분야에 혈액수급 장애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의 대응절차와 조치사항 및 관계기관의 협조사항을 규정한 것임

 

나. 적용범위

1. 천재지변, 비상사태, 신종 감염병, 혈액원 파업 등 헌혈급감으로 대규모 혈액부족상황이 발생하 여 보건의료분야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적용

2. 보건의료분야 혈액수급장애 위기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해당 기관의 위기대응활 동에 적용

 

다. 관련법규

1.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5764호), 국가위기 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2. 관련 법령

 (1) 보건의료기본법

 (2) 혈액관리법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보건의료분야」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라. 실무매뉴얼의 중요 내용

1.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구분 임무와 역할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 센터)
• 재난분야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재난상황 총괄〮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
•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대통령비서실
(소관 비서관실)
• 재난 분야별 정책 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재난 분야별 후속대응 및 복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재난관리에 있어 국가차원의 중요정책 조정,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 대규모 재난의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밖 에 필요한 지원 요청
•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 등 재난대비계획 수립(안전취약계층 대책 포함)
• 재난분야 재난징후 목록 및 상황정보 종합〮관리
•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재난현장 대응활동 종합 및 조정
•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3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재난관 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필요 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중앙사고수습 본부를 구성〮운영 권고할 수 있음
• 주관기관 요청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수습지원단 파견 조치 등(중대 본 미 구성 시 행안부장관이 파견)
• 중앙사고수습본부와의 협업, 지원 및 총괄〮조정 등
유관부처〮기관 • 불법 파업에 대한 중재, 조정(고용노동부)
• 군부대 장병 헌혈협조지원(국방부)
• 학생단체헌혈 협조(교육부)
• 파업관련자 소집 및 조사(경찰청)
• 위기관리 단계(심각) 언론 홍보(재난방송 등)(문화체육관광부)
• 응급환자 이송 및 재난방송 위기상황 전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력 및 긴급혈액 이송 지원(헬기 등)(소방청)
• 혈액사용 감축 및 적정재고 관리(의료기관)
중앙비상혈액수급
대책본부
(보건복지부장관)
• 중앙비상혈액수급대책본부 설치운영
  - 총괄반, 혈액수급비상대책반 등
  - 혈액사고 방지 등 혈액수급 통합관리
• 시〮도 비상혈액수급대책반 운영실태 확인〮점검 등
• 위기경보 수준별 및 위기 형태별로 헌혈의 집 운영 시간 연장 조치 등 혈액수급 비상대책 마련 시행
• 위기경보 수준 및 위기 형태별 대책에 대한 대국민 헌혈 홍보
시, 도 비상혈액수급
대책본부
(시, 도지사)
• 폐〮파업 상황파악 및 실시간 보고
• 혈액수급 상황 점검, 협력 및 예비자원 확보
• 관련단체 협조 유도 및 보고서 작성
• 시, 도 헌혈추진협의회 가동을 통한 지역사회 헌혈증진
시,군,구 비상혈액수급 대책본부 (시,군,구청장) • 폐〮파업 상황파악 및 실시간 보고
• 혈액수급 상황 점검, 각 단체와의 협력 및 보고서 작성
• 예비자원 확보 및 헌혈 홍보 등
• 시,군,구 헌혈추진협의회 가동을 통한 지역사회 헌혈증진

 

2. 혈액수급 위기경보 수준

 -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성

종류 판단기준 주요활동 비상단계
관심
(Blue)
○ 정전, 화재 등 대비 주요시설 상시점검 결과 필수업무 차질 발생 등
○ 신종감염병 등 일부국가 발생
○ 노조, 단체의 집회, 기자회견 등 실시
○ 혈액원 파업예고 등
          ⇩
○ 혈액수급 부분적 부족 징후(적정재고량 기준)
 - 적혈구제제 5일 미만
위기징후 활동 감시, 정보수집
및 정보 공유 활동,
혈액 재고상황 파악
협조체계 점검,
초기대응반 설치
주의
(Yellow)
○ 정전, 화재 등으로 필수업무 70% 가동
○ 신종감염병 등 국내 확산
○ 혈액원 전국 동시 총파업에 대한 준비 강화
○ 혈액원 지부별 파업 전개
          
○ 부분적 혈액수급 부족(적정재고량 기준)
 - 적혈구제제 3일 미만
정보수집
및 정보 공유 활동
강화,
협조체계 가동
비상혈액수급
대책본부 가동준비,
상황대응반 설치
경계
(Orange)
○ 정전, 화재 등으로 필수업무 50% 가동
○ 신종감염병 등 전세계 확산 추세
○ 혈액원 파업규모 확대
          
○ 혈액수급 부족 확대(적정재고량 기준)
 - 적혈구제제 2일 미만
인적〮물적
자원 동원 준비,
의료기관
혈액원 운영확대
비상혈액수급
대책본부 가동,
혈액비상
수급계획 가동
심각
(Red)
○ 정전, 화재 등으로 필수업무 30% 가동
○ 신종감염병 등 전세계 확산
○ 혈액원 총파업(필수업무 70% 유지)
          
○ 혈액수급 부족 확대(적정재고량 기준)
 - 적혈구제제 1일 미만
비상혈액수급대책
실시,
의료기관
혈액원 운영확대
중앙비상
혈액수급
대책본부 가동,
혈액비상
수급계획 강화

 

 

 

출처 : 제5판 수혈가이드라인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