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수혈관리실
가. 개요
수혈관리실은 수혈관리위원회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혈액은행에서 다루었던 수혈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담 인력을 통해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수혈관리실은 여러 부서가 관여되는 수혈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혈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환자에게 안 전하 고 효과적인 수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 수혈관리실 구성 및 운영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한 수혈관리실의 근무인력은 수혈관리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1명 이상,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수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명 이상이다. 이들 근무인력 중 1명 이상은 수혈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해야 한다.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수혈관리실의 업 무는 다음과 같다.
1) 수혈용 혈액의 보관〮사용〮폐기 현황의 관리
※ 혈액은행의 혈액제제 재고비, 혈액사용량(기간별, 임상과별 등), 혈액 반납율 관리
※ 최대수술혈액신청량(MSBOS) 산정, 폐기사유에 따른 혈액제제 폐기량 조사 등
2) 수혈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평가
※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 개발
※ 수집 자료의 시각화 및 유용한 정보로 전환 등
3) 수혈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 수혈 기준을 이용한 수혈 의뢰 및 수혈의 적정성 검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혈적정성 평가 지표 관리
※ 기관 내 환자혈액관리(Patient Blood Management) 프로그램의 정착 등
4) 수혈 관련 부작용의 발생 감시 및 대응
※ 수혈안전감시체계 가입 및 보고
※ 감염성 및 비감염성 수혈이상반응의 발생 감시, 근접오류 대응 등
5) 수혈 관련 교육 및 홍보
※ 보건의료 직종별 교육자료 개발, 신규 의료진 교육
※ 뉴스레터나 웹사이트, 간행물 등을 통한 수혈 관련 정보 제공 및 의사소통 등
6) 그 밖에 수혈관리에 필요한 업무
※ 수혈업무에 대한 불만사항 조사 및 해결방안 강구
※ 수혈 관련 정부 지침의 이행 여부 감시(예, 한국혈액감시체계 보고 사항 점검) 등
3. 한국혈액감시체계
3-1. 수혈안전감시
가. 목적
수혈 관련 오류 및 증상 발생현황을 감시하여, 예방 가능한 이상반응 발생률을 낮추어 수혈부작용을 방지하고 수혈의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나. 운영주체
수혈안전감시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대한수혈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운영에 대한 전 반은 수혈안전감시 홈페이지(http://kohevis.or.kr)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 참여방법
수혈안전감시 홈페이지(http://kohevis.or.kr)에서 참여기관 신청을 통해 아이디를 발급받는다.
라. 수혈 특이사항 보고
의료기관은 수혈 특이사항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4주 이내에 수혈안전감시 홈페이지에 수혈 특이사 항 보고서를 입력〮등록해야 한다. 해당 월에 수혈 특이사항 발생 건이 없는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수 혈안전감시 홈페이지에 ‘제로보고서등록’을 해야 한다. 보고 내용 및 보고 방법은 한국혈액감시체계 운영규정 및 수혈안전감시 홈페이지(http://kohevis.or.kr)의 안내를 따른다.
마. 관련 인증기준
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2023~2026)
② 건강보험 행위급여 중 ‘혈액관리료’ 산정기준(2014.8.1.)
③ 진단검사의학재단의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수혈의학분야 문항 43.618.408 (2021.1.)
3-2. 혈액수급감시
가. 목적
의료기관과 공급혈액원간의 혈액수급상태를 비교〮분석하여 혈액 부족 등 긴급 상황에 대해 조기 인 지 및 신속대응하고, 혈액수급 관련 정책 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이다.
나. 운영주체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
다. 참여방법
혈액수급감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BISS 계정을 만들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혈액수 급감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의료 기관 혈액수급관리시스템(Blood Management System; BMS) 담당자는 혈액안전사업단 홈페이지 (http://safeblood.or.kr)에서 “교육-한국혈액감시체계 운영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BMS 운영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라. 등록정보
한국혈액감시체계 운영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BMS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혈액출고 정보: 각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거나 폐기한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정보
2. 병상수: 등록시점 당시 의료기관 병상수
3. 의료기관 일평균 혈액소요량 : 전년도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총 소요량(사용량과 폐기량)을 전년도 전체일 수(365일 또는 366일)로 나눈 혈액 수량(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올림)
4. 의료기관 일평균 재고량: 전년도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일별 재고량의 총합량을 전년도 전체일 수로 나눈 혈액 수량(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올림)
5. 의료기관 일 최대재고량: 전년도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하루 동안 최대로 가지고 있었던 혈액 재고량
6. 의료기관 일 최소재고량: 전년도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하루 동안 최소로 가지고 있었던 혈액 재고량
7. 의료기관 일 희망재고량: 평상시 하루 동안 보유하고자 하는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일일 혈액 재고량
8. 전년 대비 혈액 관련 주요 변동 사항: 진료과목 증가, 수혈증가 등 전년 대비 혈액사용량과 폐기 량 등에 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는 사항
출처 : 제5판 수혈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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