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 백혈구제거 혈액제제(Leukocyte-Reduced Bloods)

백혈구제거란 혈액성분에서 백혈구를 제거하는 과정이다. 이는 여과법(filtration)에 의해 주로 이루어진다. 공급혈액원에서 백혈구를 미리 제거 후 의료기관에 공급된 제제(저장 전백혈구제거, prestorage leukocyte reduction)와 환자의 침상 옆 혹은 의료기관 혈액은행에서 백혈구제거를 시행한 제제(저장후백혈구제거, post-storage leukocyte reduction)가 있는데, 저장 중 백혈구에 의해 생성되는 IL-1, IL-8, TNFa 등의 사이토카인이 발열성수혈반응의 원인임이 알려지면서 엄격한 제재관리가 가능한 저장 전백혈구제거제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가. 백혈구제거 혈액제제 수혈의 목적

① 수혈로 인한 발열성 비용혈성 수혈반응의 예방

② HLA 동종면역의 예방

③ 백혈구 내에 존재하는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CMV), 사람 T세포백혈병바이러스 (human T-cell leukemia virus-1, HTLV-1) 감염 전파의 예방

 

나. 백혈구제거 혈액제제 수혈의 원칙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제제,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혈혈소판은 단위당 잔여백혈구수가 5 ×10^6 개 미만, 백혈구여과제거 농축혈소판은 단위당 잔여백혈구수 8.3 ×10^5 개 미만이어야 한다.

 

다. 백혈구제거 혈액제제 수혈 시 주의사항

① 최근 백혈구제거 기술의 발달로 혈액제제에서 백혈구의 대부분이 제거되기는 하지만 생존하는 백혈구가 소수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수혈 관련 이식편대숙주반응(transfusion associated graft versus host disease, TA-GVHD)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다. 백혈구제거 혈액제제를 수혈받았음에도 수혈 관련 이식편대숙주반응이 발생한 보고사례가 있으므로 수혈 관련 이식편대숙주 반응 위험성이 큰 환자는 방사선 조사한 혈액제제를 수혈해야 한다.

② 병실에서 필터(bedside filter) 등을 이용하여 백혈구를 제거하는 경우 일부 환자에서, 특히 안지 오텐신전환효소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심한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

 

라. 백혈구제거 혈액제제 부적절한 사용의 예

백혈구제제 수혈 시 백혈구 제거용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

 

마. 백혈구제거 혈액제제 적정 투여량 및 투여 방법

① 적혈구제제의 경우 원래 제제 기준의 약 85~95%의 회수율을 보이므로 투여 시 이를 고려하 면 된다. 필터를 사용한 경우도 95% 이상의 회수율을 보이므로 원래 적혈구 제제 투여량의 약 105%를 기준으로 투여한다.

② 백혈구제거성분채혈혈소판의 적정 투여량은 기존의 혈소판 적량투여량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바. 백혈구제거 혈액제제 구체적 수혈지침

① 발열성수혈반응예방: 발열성비용혈성수혈반응의 예방

② 혈소판수혈불응증 예방을 위해 혈소판 동종면역(항-HLA 항체)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 야 하는 환자: 반복적인 수혈이 필요한 각종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골수형성이상증후군 (myelodysplastic syndrome), 골수부전증, 골수이식대상자, 동종 또는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예 정환자, 기타 혈액종양환자

③ 백혈구를 통한 감염예방[거대세포바이러스(CMV), 사람 T세포백혈병바이러스(HTLV) 등 백혈구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증]: 선천성 혹은 후천성 면역결핍자,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항암요법 등으로 인한 면역저하자, 동종 또는 자가 조혈모세포이식환자 등

④ 신생아(4주)로서 적혈구제제 및 혈소판제제 수혈이 필요한 경우

⑤ 심혈관 수술환자

 

 

6. 방사선조사 혈액제제(Irradiated Bloods)

가. 방사선조사 혈액제제 수혈의 목적

① 적혈구제제, 백혈구제제, 혈소판 제제의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서 수혈 관련 이식편대숙주병 (transfusion associated graft versus host disease, TA-GVHD)을 예방

② 이식편대숙주병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혈연 자간(부모/자녀, 조부모/손자, 형제자매, 사촌)의 수 혈은 권장되지 않으나, 불가피한 경우 방사선조사를 통해 이식편대숙주병을 예방

 

나. 방사선조사 혈액제제 수혈의 원칙

① 전혈, 적혈구제제(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제제포함), 혈소판제제(백혈구여과제거 혈소판제제 포 함), 백혈구제제에 대하여 감마선 조사 또는 X-선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방사선 조사의 표준 조사량은 용기(container)의 중심부위는 25~50 Gy (2500~5000 cGy), 나 머지 부위는 최소 15 Gy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방사선조사를 실시한 적혈구제제의 유효기간은 방사선조사 후 28일 또는 원래의 보존기간까지 의 잔여일 수 중 짧은 일수까지로 한다. 예로 CPDA-1액이 포함된 혈액백에 채혈한 적혈구제제의 유효잔여일 수가 원래의 보존기간인 35일이라면 방사선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 후 28 일 이내에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고칼륨혈증(hyperkalemia)의 위험이 있는 상황 혹은 질환 이 있으면 24시간 이내에 사용되어야 한다.

④ 백혈구제제는 수집되는 즉시 조사하여 바로 수혈하는 것이 좋고 혈소판제제는 본래의 유효기간 내에 조사하여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면 된다.

⑤ 자궁 내 수혈과 신생아교환수혈은 채집된 지 5일 이내의 혈액에 대하여 방사선조사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다. 방사선조사 혈액제제 수혈 시 주의사항

방사선 조사한 적혈구농축액은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혈액보다 상청액의 칼륨이 상승하므로, 이들 적혈구를 급속수혈 시, 대량수혈 시, 신부전 환자나 미숙아 수혈 시, 체외막산소요법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priming 시 칼륨증가로 심정지 및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방사선조사 후 24시간 이내에 수혈하거나 세척한 후 수혈하여야 한다.

 

라. 방사선조사 혈액제제 부적절한 사용의 예

동결된 혈장제제의 사용과 수혈 관련 이식편대숙주반응(transfusion associated graft versus host disease, TA-GVHD)은 관련성이 보고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결된 혈장제제(신선동결혈장, 동결 혈장, 동결침전제제)에는 방사선조사를 하지 않는다.

 

마. 방사선조사 혈액제제 적정 투여량 및 투여 방법

기본적인 적혈구제제, 혈소판 제제의 투여량 공식에 따른다.

 

바. 방서선조사 혈액제제 구체적 수혈지침

1. 면역저하환자에서의 방사선조사 혈액제제 수혈지침

① 선천성 혹은 후천성 면역결핍/부전환자

② 조혈모세포이식이나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

③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 채집 중인 환자(채집 7일 전부터 채집하는 기간 동안)

④ 백혈병, 악성림프종: 특히 T세포 억제 치료인 purine nucleoside analogs, alemtuzumab를 받는 환자

⑤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중증재생불량성 빈혈, 기타 조혈계 종양 환자: 특히 anti-thymocyte globulin (ATG)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

⑥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고형암 환자

⑦ 태아, 미숙아, 저체중아 수혈

⑧ 신생아 교환수혈

 

2. 정상면역능환자에서의 방사선조사 혈액제제 수혈지침

① 동종조혈모세포 공여예정자(골수공여예정자 포함)

② 혈연자(부모/자녀, 조부모/손자, 형제자매, 사촌)가 헌혈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때

③ 헌혈자 HLA가 수혈자와 일방향성(one-way)의 적합성을 보일 때

④ 백혈구제제 수혈 시

⑤ 채혈 후 3일 이내의 신선한 혈액을 수혈 시

⑥ 심혈관계 수술

⑦ HLA 유사 혈소판 수혈

 

 

 

출처 : 제5판 수혈가이드라인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