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동결침전제제(Cryoprecipitates)
가. 동결침전제제 수혈의 목적
① 섬유소원(fibrinogen)의 결핍 및 기능 이상과 관련된 출혈에 사용한다.
② 동결침전제제는 폰빌레브란트병과 혈우병 A의 이차 치료제로서 사용된다.
나. 동결침전제제 수혈의 원칙
① 동결침전제제는 제8응고인자, 섬유소원(fibrinogen), 폰빌레브란트인자와 제13응고인자 결핍증 에 사용한다. 기타 혈액응고인자 결핍증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동결침전제제는 폰빌레브란트병, 혈우병 A, 제13응고인자 결핍증 환자에서 바이러스 불활성화 응 고인자 농축제제나 재조합 응고인자제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③ 동결침전제제를 대량으로 주입하면 환자의 섬유소원(fibrinogen) 농도가 크게 증가되어 고섬유 소원혈증에 따른 혈전색전증(thromboembolism)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량주입 시 섬유소원 농도를 반복 측정해야 한다.
④ 동결침전제제는 해당하는 특정 응고인자가 결핍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에 사용한다.
다. 동결침전제제 수혈 시 주의사항
① 수혈하기 직전에 동결침전제제를 37℃에서 해동한다. 해동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즉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4℃에서 6시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혈액관리법 시행규칙)
② 해동 후 신속하게 수혈을 시작하고, 환자가 감당 가능한 빠른 속도로 수혈하는 것을 권장한다. 시간당 10~20 mL/kg의 속도로 수혈하는 것을 권장한다.
③ 다른 혈액제제와 동일한 수혈전파성 감염 및 수혈부작용의 위험성을 갖는다.
④ 고섬유소원혈증: 대량으로 주입하면 고섬유소원혈증을 유발해 혈전색전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섬유소원(fibrinogen) 농도를 추적 감시해야 한다.
⑤ 알레르기 반응
⑥ 수혈용 표준혈액필터가 있는 수혈세트의 사용
라. 동결침전제제 부적절한 사용의 예
① 제8응고인자, 섬유소원(fibrinogen), 폰빌레브란트인자와 제13응고인자 이외의 혈액응고인자 결핍증에 대한 사용
② 특정 지혈 장애를 시사하는 검사 결과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혈액량 증가를 위한 사용
마. 동결침전제제 수혈의 대안들
① 섬유소원(fibrinogen) 결핍 시에 동결침전제제의 사용보다 섬유소원농축제제(fibrinogen concentrate)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권장된다.
② 요독증 환자의 출혈 시는 동결침전제제의 사용보다 desmopressin (1-desamino-8- D-arginine vasopressin, DDAVP)의 사용이 권장된다. 동결침전제제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에 사용한다.
바. 동결침전제제 적정 투여량 및 투여 방법
① 혈우병A 환자에서 출혈의 치료: 초기에 부하용량을 급속히 주사하여 제8응고인자 수치를 원하는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이후 매 8~12시간마다 유지 용량을 투여한다. 수술 후의 지혈 작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10일 또는 그 이상의 유지 요법이 필요할 수 있다. 제8응고인자에 대한 항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량의 동결침전제제를 투여하거나, 활성화된 농축제제, porcine-유래 농축제제, 또는 다른 치료방법들의 적응증이 된다.
② 제8응고인자 공급원으로서의 동결침전제제의 사용은 다음 공식을 이용한다.
증가를 원하는 제8인자 수치(%)
필요 동결침전제제 수(bags) = --------------------------------------------- x 환자의 혈장량(mL)
제제당 제8인자 평균 단위
③ 제8응고인자 결핍 환자에서 동결침전제제 투여 후 주기적으로 제8응고인자 측정을 통해 치료 효 과를 확인해야 한다.
④ 선천성 저섬유소원혈증
1) 임상적인 출혈이 있거나 침습적인 시술 또는 임신에 따른 출혈 위험이 클 때 사용한다.
2) 일반적인 섬유소원(fibrinogen)의 반감기는 3~5일이므로, 동결침전제제의 투여는 3일 간격 이 적절하다.
3) 저섬유소원혈증 치료의 대표적 농도는 체중 7~10 kg당 동결침전제제 1 단위 정도이다. 체 중 10 kg당 한 단위의 동결침전제제는 지속적인 소모나 대량 출혈이 없는 경우에 섬유소원 (fibrinogen) 농도를 약 50~75 mg/dL 증가시킨다.
⑤ 혈전증은 섬유소원(fibrinogen)의 동력학을 변화시키므로 섬유소원의 대사가 증가된 상황에서 동결침전제제를 투여받는 환자에서는 섬유소원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⑥ 폰빌레브란트병의 치료: 소량의 동결침전제제 사용으로 출혈 시간을 교정할 수 있다. 동결침전제 제 안의 폰빌레브란트인자 포함량이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경험적으로 체중 10 kg 당 동결침전 제제 1 단위의 사용이 권장된다. 투여 빈도를 결정하기 위해 적절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사. 동결침전제제 구체적 수혈지침
1. 제8응고인자 공급 목적의 동결침전제제 수혈지침
① 제8응고인자결핍증 - 혈우병 A
② 재조합 또는 바이러스 불활성화 factor VIII: C 농축제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결침전 제제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2. 폰빌레브란트인자 공급 목적의 동결침전제제 수혈지침
① 폰빌레브란트인자결핍증 - 폰빌레브란트병
② 1형 폰빌레브란트병에서는 desmopressin (1-desamino-8-D-arginine vasopressin, DDAVP)가 일차치료제이다.
③ 재조합 또는 바이러스 불활성화 factor VIII: vWF 농축제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결 침전제제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3. 섬유소원(fibrinogen) 공급 목적의 동결침전제제 수혈지침: 저섬유소원혈증 / 이상섬유소원혈증
① 혈중 섬유소원 수치가 100 mg/dL 미만이거나 섬유소원의 기능 저하에 따른 출혈이 있을 때 사용한다.
② 외상 환자, 산과 환자 및 심장수술 환자에서 혈중 섬유소원 수치를 150~200 mg/dL 정도로 높게 유지하는 것이 치료에 효과적이다.
③ 파종혈관 내 응고(DIC)에서 신선동결혈장 수혈에도 불구하고 심한 저섬유소원혈증(100~150 mg/dL 미만)이 지속되는 경우 동결침전제제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④ 선천성섬유소원 결핍증에서 자연발생적인 출혈, 수술 전, 또는 임신 중 유산을 방지하기 위하 여 섬유소원 수치를 100 mg/dL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된다. 수술로 인한 출혈이나 자 연발생적인 출혈이 멈춘 후에는 상처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섬유소원 수치를 150 mg/dL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심한 외상 후 출혈에 섬유소원의 기능적 결핍을 나타내는 혈전탄성측정결과(thromboelastometric sign)가 동반된 경우 섬유소원농축제제(fibrinogen concentrate) 또는 동 결침전제제의 보충 사용이 권장된다. 동결침전제제 초기 용량은 50 mg/kg (70 kg 성인 기준 15~20 단위에 해당)로 하고 추가 투여량은 혈전탄성검사(TEG, ROTEM 등) 또는 섬유소원 수치에 따라 결정한다.
4. 제13응고인자 공급 목적의 동결침전제제 수혈지침: 제13응고인자 결핍증
제13응고인자결핍증에서는 바이러스 불활화된 제13응고인자농축제제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권 장하며, 이와 같은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동결침전제제를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① 출혈에 대한 치료 혹은 예방
② 제13응고인자의 반감기는 4~14일로 약 1~5%의 활성형으로도 지혈이 가능하다.
③ 두 개 내 출혈의 위험이 큰 신생아나 성인에서는 예방적 투여가 필요하다.
④ 체중 10~20 kg당 1 단위씩 매 3~4주마다 투여한다.
⑤ 신선동결혈장의 사용도 가능하다.
출처 : 제5판 수혈가이드라인
'NURSE > Transfus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2. 혈액제제별 수혈지침 Ⅷ - 세척 혈액제제, 국내 혈액제제 품질관리 기준 및 현황자료 (0) | 2025.03.18 |
---|---|
2. 혈액제제별 수혈지침 Ⅶ - 백혈구제거 혈액제제, 방사선조사 혈액제제 (0) | 2025.03.18 |
2. 혈액제제별 수혈지침 Ⅴ - 신선동결혈장제제 (0) | 2025.03.17 |
2. 혈액제제별 수혈지침 Ⅳ - 혈소판제제② (0) | 2025.03.17 |
2. 혈액제제별 수혈지침 Ⅲ - 혈소판제제① (0) | 2025.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