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혈소판제제(Platelets)
자. 혈소판제제 구체적 수혈지침
1. 지혈 목적의 혈소판제제 수혈지침
① 혈소판 감소에 의한 활동성 출혈이 있는 경우: 혈소판수가 50,000/uL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혈소판제제 수혈
② 망막출혈, 다발성외상, 중추신경계 손상 등의 위중한 출혈이 있는 경우: 혈소판수가 100,000/uL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혈소판제제 수혈
③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게 뇌출혈(외상 또는 자발적)이 발생한 경우: 혈소판 수혈로 인 한 이득이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2. 출혈 예방 목적의 혈소판제제 수혈지침
2.1. 혈액질환
2.1.1. 백혈병
① 안정상태: 혈소판수를 10,000~20,000/uL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급성 전골수성백혈병(acute promyelocytic leukemia)의 경우 혈액응고계이상의 동반 가능 성이 높으므로 혈소판수를 20,000/uL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② 불안정상태(응고계 이상, 약물 관련 혈소판 기능 이상, 발열/패혈증, 백혈구증가증, 출혈 이 예상되는 술기가 예정된 경우, 항림프구글로불린 사용 시, 심각한 점막염 또는 방광염, 급성이식숙주편대 반응, 간기능이상/정맥폐쇄병(veno-occlusive disease), 혈소판 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 혈소판수를 20,000/uL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③ 수혈 필요 시 성인의 경우 성분채혈혈소판 한 단위(또는 그와 동등한 6~8 단위의 농축혈 소판)를 수혈한다. 표준 투여량의 절반 용량으로도 동등한 출혈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수혈빈도는 더 잦아질 수 있다. 성분채혈혈소판 한 단위의 표준 투여량을 초과한 수 혈은 추가적인 출혈 예방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권장되지 않는다.
2.1.2. 재생불량성빈혈
① 안정상태: 혈소판수를 10,000~20,000/uL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② 발열 또는 출혈이 있는 경우: 혈소판수를 20,000/uL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2.1.3. 혈소판기능이상증
원칙적으로 예방적 혈소판제제 수혈의 적응증은 아니며, 위독한 출혈이나 지혈이 곤란한 경 우에만 혈소판제제 수혈을 권장한다. 유전성혈소판기능장애 환자에서 혈소판제제 수혈이 필요한 경우 HLA 동종면역을 예방하기 위하여 HLA 적합 혈소판 수혈을 권고한다.
① 글란쯔만혈소판무력증(Glanzmann’s thrombasthenia): 응급상황에서 혈소판제제 수 혈이 필요하지만, 수혈 후 나타나는 동종면역 및 혈소판수혈불응증을 고려하여 유전자재 조합 VIIa 응고인자(recombinant factor VIIa)의 사용이 추천된다. 유전자 재조합 VIIa 응고인자는 출혈상황뿐만 아니라 수술 전 출혈의 예방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② 혈소판저장풀결핍증(platelet storage pool disease): desmopressin (1-desamino8-D-arginine vasopressin, DDAVP)의 사용을 고려한다.
③ 요독증(uremia): desmopressin (1-desamino-8-D-arginine vasopressin, DDAVP) 또는 동결침전제제의 사용을 고려한다.
2.1.4. 기타 혈액질환
① 특발혈소판감소자색반병(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통상적으로 혈 소판제제 수혈의 적응증이 아니다. 외과적 처치를 시행하는 경우에 우선 스테로이드제 또는 면역글로불린 등의 사전 투여가 필요하며 이의 효과가 불충분하고 대량출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응증이 될 수도 있다.
② 수혈후자색반(posttransfusion purpura, PTP): 혈소판제제 수혈의 적응증이 아니며 고 용량 면역글로불린 정주가 도움이 된다.
③ 신생아 동종면역성 혈소판감소증(neonatal alloimmune thrombocytopenia, NAIT): 면역글로불린 정맥주사가 주된 치료이지만, 혈소판감소가 심하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 혈소판 수혈을 고려할 수 있다. 수혈되는 혈소판은 신생아 동종면역성 혈소판감소증 (NAIT)의 원인이 된 항체에 대한 항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권장된 다. 산모의 혈소판을 수혈하는 경우, 혈소판을 세척하여 혈장을 제거하고 이식편대숙주 병(graft versus host disease, GVHD) 예방을 위해 방사선조사 후 사용한다.
④ 혈전성혈소판감소성자색반병, 용혈성요독증후군, 헤파린유발혈소판감소증: 심각한 혈전 증(thrombosis)의 위험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혈소판제제 수혈의 적응증이 아니다. 혈 전증 소견이 없는 환자에서 침습적 시술을 시행하기 전이나,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출혈 이 있는 경우에만 수혈하는 것이 권장된다.
2.2. 고형종양
① 안정적인 상태(항암치료 포함): 혈소판수를 10,000~20,000/uL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 을 권장한다.
② 괴사성 종양 등에서 종종 볼 수 있듯이 국소 출혈이 있는 환자는 보다 높은 혈소판수를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종양의 괴사 부위로부터 출혈이 있는 경우 혈소판수를 20,000/uL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2.3. 조혈모세포이식(골수이식 등)
① 혈소판수를 10,000-20,000/uL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② 수혈 필요 시 성인의 경우 성분채혈혈소판 한 단위(또는 그와 동등한 6~8 단위의 농축혈 소판)를 수혈한다. 표준 투여량의 절반 용량으로도 동등한 출혈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수혈빈도는 더 잦아질 수 있다. 성분채혈혈소판 한 단위의 표준 투여량을 초과한 수 혈은 추가적인 출혈 예방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권장되지 않는다.
2.4. 파종혈관내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DIC)
① 기저질환이 백혈병, 암, 산과적 질환, 중증 감염증 등으로 출혈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가 능성이 있는 경우 혈소판수를 50,000/uL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신생아에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혈소판수를 100,000/uL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② 만성 파종혈관내응고는 혈소판수혈의 적응증이 아니다.
2.5 신생아 및 영아
① 혈소판수 <20,000~25,000/uL: 모두 수혈(신생아동종면역혈소판감소증 환아에서 출혈이 없고 뇌출혈의 가족력이 없는 경우 포함)
② 혈소판수 20,000~49,999/uL
1) 출생체중 1,500 g 미만에서 생후 7일 이내
2) 임상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3) 동반된 응고장애가 있는 경우
4) 이전의 심각한 출혈(예, 3기 또는 4기 뇌실내출혈)
5) 외과 수술 또는 처치 전
6) 수술 후(72시간까지)
7) 괴사성장염을 최근에 진단받은 경우
8) 신생아동종면역혈소판감소증 환자 중 뇌출혈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9) 현재 출혈이 있는 경우
③ 혈소판수 50,000~100,000/uL
1) 주요 출혈(major bleeding)
2) 두개내출혈을 동반한 신생아동종면역혈소판감소증
3) 신경외과 수술을 포함한 주요 수술(major surgery) 또는 주요 처치 전후
3. 시술이나 수술 관련 수혈에서의 혈소판제제 수혈지침
3.1. 시술이나 수술 전 수혈
① 골수검사는 혈소판 수 10,000–20,000/uL 또는 그 이하에서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
② 혈소판수를 20,000-50,000/uL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장되는 경우: 중심정맥관 삽입 (non-tunneled type)
③ 혈소판수를 50,000/uL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장되는 경우: 정규수술환자, 요추천자, 흉수/복수천자, 세침흡인, 발치, 내시경적 생검, 경기관지생검, 간생검, 분만, 대수술, 인 공심폐 사용수술, 중심정맥관 삽입(tunneled type 또는 파종혈관 내 응고가 동반된 환자)
④ 혈소판수는 50,000/uL 이상이나 출혈 등 임상증상이 악화되면 혈소판제제 수혈을 권장 한다.
⑤ 혈소판수를 80,000/uL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장되는 경우: 경막외마취, 척추마취
⑥ 혈소판수를 100,000/uL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장되는 경우: 출혈이 장기의 손상, 생 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술(중추신경계의 수술, 안과 질환의 수술, 재수 술 등에서 광범위한 유착박리를 요하는 경우, 미세혈관의 출혈이 우려되는 경우), 다발성 외상 및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대량수혈, 출혈로 인한 혈종이 기도를 압박하여 호흡 곤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
⑦ 질식분만 또는 출혈량이 매우 적은 시술의 경우 혈소판 수가 < 50,000/μL이라 하여도, 예방적인 혈소판 수혈 없이 시행할 수 있다.
⑧ 인공심폐기를 사용하는 심혈관계 수술에서 혈소판감소증이 없는 경우 예방적인 혈소판 수혈은 권장되지 않으며, 혈소판감소증 또는 혈소판 기능이상으로 인해 수술 전후로 출 혈이 있을 때에만 혈소판을 수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⑨ 혈전탄성검사(TEG, ROTEM 등)도 혈소판수 저하나 혈소판기능이상 진단에 이용할 수 있다
츌처: 제5판 수혈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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