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혈구제제(Red Blood Cells)
아. 적혈구제제 구체적 수혈지침
1. 만성빈혈에서의 적혈구제제 수혈지침
1.1. 혈액질환에 동반된 만성빈혈
① 만성빈혈의 경우에는 혈색소치 7g/dL이 수혈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중의 하나이나, 빈 혈의 진행도, 이환기간 등에 의해 필요량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② 빈혈의 원인을 찾아내어야 하며, 철결핍, 비타민 B12 결핍, 엽산결핍, 자가면역성용혈 성빈혈 등의 수혈 이외의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에는 원칙적으로 수혈을 시행하지 않는다.
③ 무증상인 경우에는 특정 진단에 따른 치료(경구용 또는 정맥주사용 철분제, 비타민 B12, 엽산, 적혈구생성인자 등)를 시행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을 최소화하고 빈혈과 연관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혈을 시행한다. 즉 원칙적으로 만성빈혈에서의 수혈은 빈 혈 증상이 없는 최저의 혈색소를 유지할 수 있는 간격으로 투여되어야 한다.
1.2. 만성출혈성빈혈
① 소화관이나 비뇨생식기로부터 소량의 장기적인 출혈에 의한 빈혈은 원칙적으로 수혈을 시행하지 않는다.
②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순환기계의 임상증상(활동 시 두근거림, 호흡곤란, 부종 등) 이 있는 경우에는 수혈을 시행하여 임상소견의 개선 정도를 관찰한다.
③ 전신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혈색소치 7g/dL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2. 급성실험에서의 적혈구제제 수혈지침
2.1. 실혈량에 따른 수혈기준
① 실혈량과 환자의 개별 상태를 고려하여 수혈여부를 결정한다.
표 2-1. 실험량에 따른 적혈구제제 수혈기준
실험량 | 수혈의 필요성 | 추가 고려사항 | |
15% 이하 | 성인의 경우, 750mL 이하 |
대부분 불필요 | 추가적 실혈이나 동반된 빈혈이 있는 경우, 심한 심장 또는 호흡기계 질환으 로 인해 실혈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임 |
15-30% | 750~1,500mL | 추가적 실혈이나 동반된 빈혈이 있는 경우, 심장 또는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 해 실혈에 대해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에만 수혈을 고려 | 결정질액(crystalloid)이나 교질액 (colloid) 치료가 필요함. |
30% 이상 | 1,500mL 이상 | 대부분 필요 | 결정질액이나 교질액을 이용한 빠른 수액보충이 요구됨. |
② 실혈은 출혈부위가 감춰져 있거나 어리고 마른 사람일수록 낮게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수혈은 혈액량 보충에 대한 반응과 실혈에 대한 임상적 추정에 근거하여 이뤄져야 한다.
3. 혈색소수치에 따른 적혈구제제 수혈지침
① 적혈구 수혈 결정을 혈색소 수치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임상 증상과 문진 소견, 그 외의 객관 적 지표(혈압, 심박수, 산소포화도, 심전도소견, 심초음파, 소변량, 국소 뇌산소포화도, 동맥혈 가스분석, 혼합산소포화도 등의 객관적 전신/주요 장기의 산소 공급 적정성 지표)를 확인한 후 적혈구 수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표 2-2. 혈색소 수치에 따른 적혈구제제 수혈기준
혈색소 수치 | 수혈의 필요성 | 추가 고려사항 |
> 10 g/dL | 대부분 불필요 | |
7~10 g/dL | 부적절한 산소화와 관련된 위험 요인(실혈의 속도, 심호흡기계 능력, 산소 소비, 관상동맥 질환 등)과 전신/주요장기의 산소 공급 적정 성 지표를 고려하여 수혈여부 결정 | |
< 7 g/dL | 대부분 필요 | 환자가 안정된 상태이면 수혈 후 혈색소를 재 평가하여 추가적인 수혈여부를 결정. 그러나 만성빈혈 환자에서 전신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건강하고 젊은 급성빈혈환자에서는 혈색소 7 g/dL 보다 낮은 혈색소 수치를 수혈의 기준 으로 삼을 수도 있음. |
② 혈색소와 적혈구용적률은 자주 측정되어야 하나, 응급상황에서 혈색소는 실혈을 반영하는데 유용한 지표가 아니다.
③ 수혈적응증에 도달하기까지 결정질액(crystalloid)이나 교질액(colloid)을 이용한 수액요법으로 혈관 내 용적을 적절히 유지한다.
4. 시술이나 수술 관련 수혈에서의 적혈구제제 수혈지침
4.1. 시술이나 수술 전 수혈
① 환자의 심폐기능, 기저질환의 종류, 환자의 연령 및 체중 혹은 특수한 병태 등의 전신 상 태를 파악하여 수혈 필요성의 유무를 결정한다.
4.2. 시술이나 수술 중 수혈
① 순환혈액량의 20~50%의 출혈량에 대해서는 결정질액(crystalloid) 또는 인공교질액 (synthetic colloid)을 투여한다.
② 적혈구 부족에 의한 조직에의 산소공급 부족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농축적혈구를 투여한다.
③ 순환혈액량의 50~100%의 출혈에는 적당한 등장 알부민 제제를 투여한다. 또한 인공교 질액을 1,000 mL 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등장 알부민의 사용을 고려한다.
④ 통상적으로는 혈색소치가 7~8g/dL 정도면 충분히 산소의 공급이 가능하지만 관상동 맥질환 등의 심장질환, 폐기능 이상 혹은 뇌순환 이상이 있는 환자에서는 혈색소치를 10g/dL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⑤ 자가수혈의 적응이 되는 환자에서는 수술 중 혈액희석법이나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혈액 회수법 등의 적용을 고려한다.
4.3. 시술이나 수술 후 수혈
술후 1~2일간은 세포외액량과 혈청 알부민 농도의 감소를 보일 수 있지만, 활력징후가 안 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충액의 투여 이외에 농축적혈구, 등장 알부민 제제나 신선동결혈장의 투여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5. 패혈증에서의 적혈구제제 수혈지침
① 혈색소 수치의 목표를 7g/dL 또는 그 이상을 목표로 한다.
② 패혈증 관련 빈혈에 대한 치료로써 적혈구생성인자(erythropoietin, EPO)의 사용은 권장하지 않는다.
6. 중환자실 환자에서의 적혈구제제 수혈지침
① 혈류역학적(hemodynamic)으로 안정된, 내과적 질환을 가진 중환자실(ICU) 환자에서는 적 혈구 수혈의 제한적 지침(혈색소 7g/dL에서 수혈, 수혈 후 목표치 7~9 g/dL)이 권장된다.
7. 심혈관질환 환자에서의 적혈구제제 수혈지침
① 심혈관질환 환자 중 안정된 상태이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혈색소 8g/dL 미만에서 수혈을 고려한다. 급성관상동맥증후군(acute coronary syndrome) [예, 급성심근경색(acute myocardial infarction)]이나, 불안정형협심증(unstable angina) 환자에서 혈색소 수치가 8~10g/dL인 경우 수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적혈구 수혈은 이익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서 혈색소 > 10g/dL인 경우 적혈구 수혈은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는다.
8. 암환자에서의 적혈구제제 수혈지침
① 대부분의 암환자에서 빈혈이 관찰되는데, 암의 종류나 유형에 따라 목표가 되는 혈색소 수치가 다르므로 개별 환자마다 각 기관의 치료지침과 임상적 판단에 따라 수혈한다.
9. 주요 출혈에서의 적혈구제제 수혈지침
9.1 산부인과적 출혈
① 주요 분만 후 출혈(제왕절개술 중 1,000 mL를 초과하는 출혈 또는 자연분만 후 500 mL를 초과하는 출혈)에서의 적혈구 수혈은 급성실혈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출혈량에 따 라 수혈).
② 또한 섬유소원(fibrinogen) 수치가 < 20 mg/dL이면서 출혈이 진행되는 경우 조기에 섬유소원 보충을 고려한다. 분만 후 대량 출혈에서는 tranexamic acid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9.2. 위장관출혈
① 대량 출혈이 아닌 위장관 출혈에서는 적혈구 수혈의 제한적 지침(혈색소 7g/dL에서 수 혈, 수혈 후 목표치 7~9 g/dL)이 권장된다.
9.3. 외상
① 대량 출혈의 위험이 있는 성인 외상환자에서는 초기에 경험적으로 적혈구:혈장제제의 비 율을 1:1로 수혈한다.
② 외상 후 가능한 한 빨리 tranexamic acid를 1회 주사하고 유지용량으로 주사한다. 환자의 기저질환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주사용량과 유지용량, 기간을 결정한다.
9.4. 수술로 인한 주요 출혈
① 심장수술, 척추 수술, 골반 골절 수술 같은 고위험 수술을 받는 환자에서는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tranexamic acid 투여가 권장된다. 환자의 기저질환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 여 주사용량과 유지용량, 기간을 결정한다.
② 증상이 있거나 혈색소 수치가 8g/dL 미만일 경우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따라 적혈구제제 수혈을 고려한다.
출처: 제5판 수혈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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