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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수 상황에서의 수혈

다. 4개월 미만 소아에서의 수혈

1. 신생아의 혈액량은 미숙아의 경우 대략 100 mL/kg, 정상 신생아의 경우 85 mL/kg로 계산하며, 생후 3개월이면 성인과 같은 70~75 mL/kg 수준이 된다.

2. 10 mL/kg의 농축적혈구를 2~3시간에 걸쳐 수혈하면 적혈구용적률(hematocrit)은 10% 정도 증가된다.

3. 일정한 속도로 주입한다면, 24 게이지의 카테터로 용혈 등의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4. ABO, RhD 혈액형검사는 신생아의 검체를 사용하되, 4개월 이내의 신생아에서는 ABO 혈구형 검사만 실시하고 혈청형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에 산모의 IgG 혈액형 항체가 태아에 게 수동적으로 이전되므로 항체선별검사는 산모의 혈청을 검체로 사용할 수 있다.

5. 4개월 미만의 신생아들이 수혈된 혈액형 항원에 대해 항체를 형성하는 일은 매우 드물고 검사를 위한 채혈 때문에 빈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초 수혈 시 실시한 항체선별검사가 음성이 고 수혈되는 혈액이 아이와 산모의 ABO 혈액형과 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수혈 시 교차시험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라. 4개월 이상 소아에서의 수혈

1. 성인에서의 수혈과 유사하지만, 혈액량, 실혈에 대한 내성, 혈색소 및 적혈구용적률 참고치의 차 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소아의 혈색소 및 적혈구용적율의 정상 참고치는 성인보다 낮으며, 빈혈이 서서히 진행될 경우 혈 색소가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수혈여부의 결정을 혈색소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증상의 유무, 기능상의 장애, 빈혈의 원인, 대체요법의 적용 가능성, 저산소증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기타 임상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신선동결혈장이나 혈소판제제의 수혈은 성인에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마. 교환수혈

1. 교환수혈은 심한 신생아용혈성질환과 과빌리루빈혈증의 치료에 중요하게 사용된다.

2. 교환수혈용 혈액을 선택할 때 산모의 혈청과 수혈혈액의 적합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많은 경우 O 형 농축적혈구와 AB형 혈장을 무균적으로 혼합하여 제조한 합성혈액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3. 항-D에 의한 신생아용혈성질환시에는 RhD 음성 혈액을 사용한다.

4. 산모가 고빈도항원에 대한 항체를 가져 적합혈액을 찾기 힘들 때는 산모의 혈액을 세척하여 교환 수혈을 할 수 있다.

 

바. 희귀혈액형 환자의 수혈

* 통상 0.1% 이하의 빈도로 발견되는 혈액형으로 정의한다.

 

1. RhD 음성 환자의 수혈

RhD 음성 적혈구, 혈소판, 혈장의 공급이 가능한 경우 음성 혈액제제를 수혈한다. 적혈구제제의 경우 RhD 음성혈액 제제가 없는 응급상황에서는 감작되지 않은(비예기항체 선별검사 음성) 남 성과 폐경기 및 이후 여성은 RhD 양성 적혈구를 수혈할 수 있으며, 수혈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는 여아 및 가임 연령의 여성도 RhD 양성 적혈구를 수혈할 수 있다. 혈소판에는 D 항 원이 없기 때문에 RhD 양성 혈소판을 수혈하여도 수혈의 효과에는 문제가 없지만, 혈소판제제에 소량 포함된 적혈구로 인해 항-D 동종면역(alloimmunization)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Rh 면역글로불린 투여를 권장한다. Rh 면역글로불린의 반감기는 3주이므로, 1회 투여를 통해 약 2~4주간 동종면역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신선동결혈장과 동결침전제제는 RhD 항원 여부와 무관하게 수혈이 가능하다. 국내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RhD 음성 혈액 중 혈청 학적 검사의 한계로 인해 RhD 변이형(DEL형) 제제가 일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여아 및 가임 연 령의 여성은 RhCE 검사에서 ce 유형*의 혈액제제를 선별하여 수혈하기를 권장한다. * ce 유형은 거의 대부분 RhD 음성이며, RhD 변이형 가능성은 극히 낮다.

 

2. RhD 변이형(약-D, 부분-D) 환자의 수혈

약-D와 부분-D형 환자는 RhD 음성 적혈구, 혈소판, 혈장 수혈을 우선 권장한다. 약-D 중 weak D type 1,2,3로 규명된 환자는 RhD 양성혈액 수혈도 가능하지만, 한국인에서 이들 유형 은 드물고, RhD 음성 혈액 수혈이 권장되는 유형이 대부분이다. RhD 음성 혈액공급이 불가능한 응급상황에서는 감작되지 않는 남성과 폐경기 및 이후 여성은 RhD 양성 농축적혈구나 혈소판, 혈장을 수혈할 수 있고, 수혈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서는 여아 및 가임 연령의 여성도 RhD 양성 농축적혈구나 혈소판, 혈장을 수혈할 수 있다.

 

3. RhD 변이형(DEL) 환자의 수혈

hD 음성자 중 약 15%는 Asia type DEL(1227G>A)인데, 이 혈액형을 가진 환자는 수혈이나 임신으로 D 항원에 노출되어도 항-D를 유발한 보고사례가 없어 RhD 양성혈액 수혈도 가능하다.

* RhD 변이형 중 D 항원이 극히 적은 유형이 DEL 형이다. 이는 RhD 검사와 약-D 검사를 모두 시행해도 D항원이 검출되지 않아 그간 RhD 음성으로 분류되었으나, RHD 유전자 검사로 RhD 변이형의 한 종류 인 DEL형으로 규명되었다.

 

4. ABO 아형의 수혈(Cis-AB형 등)

ABO 아형이 정확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혈액을 불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응급 상황 에서 수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혈구 제제는 혈구형의 표현형과 같거나 그보다 약한 제제를, 혈 장과 혈소판 제제의 경우는 혈구형의 표현형보다 강한 혈액형의 혈장과 혈소판을 수혈한다. 예로 Am 형인 경우 적혈구는 O형, 혈장과 혈소판은 A형의 혈장과 혈소판을 수혈할 수 있다. B3형은 적혈구는 B형(혈청형에서 B cell에 응집이 없는 경우)과 O형 모두 가능하고, 혈장과 혈소판은 B 형의 혈장과 혈소판을 수혈할 수 있다. 다른 예로, Cis-A2B3형이 의심된 경우에는 적혈구는 O 형 또는 A형(혈청형에서 A cell에 응집이 없는 경우)을, 혈장과 혈소판은 AB형을 수혈하고, 가족 조사 혹은 ABO 유전형 검사를 통해 cis-AB형을 확진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5. ABO 불일치 현상*을 가진 환자의 수혈

ABO 불일치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들은 다양하며 그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혈액을 불출하 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응급 상황에서는 적혈구 제제는 O형을, 혈장과 혈소판 제제의 경우 AB형을 수혈하고, 이후 ABO 불일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ABO 혈액형 검사는 혈구형 검사와 혈청형 검사를 함께 하는데, 두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뜻함.

 

 

 

출처: 제5판 수혈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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