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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수 상황에서의 수혈

각 의료기관별 특성을 고려해서 적용할 경우 의료기관 내 수혈관리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자체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가. 응급수혈

1. 수혈이 늦어지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환자의 경우, 수혈 전 검사를 일부 혹은 전부 생략하고 긴급하게 수혈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응급수혈 후에도 수혈 전 검사(ABO, RhD, 비예기항체, 교차시험)를 시행하여 기록해 두어야 한다.

  1) ABO 혈액형이 확인된 경우에는 ABO 동형의 농축적혈구를 수혈하며, ABO 혈액형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축적혈구는 O형, 혈장 및 혈소판은 AB형 제제를 수혈한다.

  2) RhD 혈액형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에게는 RhD음성 농축적혈구, 혈소판제제의 수혈을 권장한 다. 특히, 여아 및 가임 연령의 여성에게는 RhD음성 농축적혈구, 혈소판제제를 수혈해야 한다.

  3) 그러나 RhD음성 농축적혈구, 혈소판제제의 재고가 없는 응급상황에서는 차선의 혈액제제를 선택하여 수혈할 수 있다.

 

표 1-2. 응급상황 시 차선의 혈액선택기준(ABO 및 RhD 불일치 혈액의 선택)

전혀 문제되지 않는 선택
1. AB형 환자에게 A형이나 B형의 농축적혈구를 수혈
2. RhD양성 환자에게 RhD음성 전혈이나 농축적혈구를 수혈

거의 문제되지 않는 선택
1. AB형 환자에게 A형이나 B형의 전혈을 수혈
2. A형, B형 및 AB형 환자에게 O형 농축적혈구를 수혈

응급상황에서만 인정되는 선택
1. 감작되지 않은* RhD음성 남성 환자에게 RhD양성 전혈이나 농축적혈구를 수혈
2. 감작되지 않은* 폐경기 및 이후의 RhD음성 여성 환자에게 RhD양성 전혈이나 농축적혈구를 수혈
* 비예기항체 검사에서 항-D가 발견되지 않으면 감작되지 않았다고 간접적으로 판단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가능한 선택
1. 여아 및 가임 연령의 RhD음성 여성 환자에게 RhD양성 전혈이나 농축적혈구를 수혈
2. 감작 여부를 알 수 없는 RhD음성 환자에게 RhD양성 전혈이나 농축적혈구를 수혈

절대로 인정될 수 없는 선택
1. O형이나 B형 환자에게 A형 전혈이나 농축적혈구를 수혈
2. O형이나 A형 환자에게 B형 전혈이나 농축적혈구를 수혈
3. O형이나 A형, B형 환자에게 AB형 전혈이나 농축적혈구를 수혈

 

2. 수혈 전 항글로불린단계의 교차시험이 시행되지 못하였거나 차선의 혈액이 선택되는 경우에, 환 자의 주치의는 자필 서명을 포함한 일정한 서식(응급수혈동의서 또는 요청서)을 통해 혈액은행에 요청하여야 하며(수혈 후에 접수할 수도 있음), 환자의 의무기록에도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항글로불린단계의 교차시험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혈액을 출고할 경우에는 검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혈액이라는 표지를 해야 하며 출고한 후에도 교차시험을 계속하여 그 결과를 통 보해야 한다.

 

나. 대량수혈

1. 대량수혈은 24시간 이내에 8~10 단위 이상 또는 1시간 이내에 4~5 단위를 수혈하는 것을 말한다.

※ 통상 혈액량은 체중 1 kg 당 75 mL 또는 체중이 70 kg인 성인에서 약 5,000 mL로 추산할 수 있으므로 대략 10 단위 이상의 농축적혈구 수혈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량출혈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외에 3시간 이내에 환자혈액량 50% 이상의 수혈이 요구되는 경우, 1시간 이내에 혈액 4 단위를 수혈받았는데 추가 수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분당 150 mL 이상의 출혈이 있는 경우를 대량출혈로 조기 판정하기도 한다.

2. 대량출혈 시 주요 장기와 조직으로의 산소공급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혈류와 관류압(혈압) 및 산 소운반능의 유지이다. 혈색소 수치는 7~9g/dL를 유지하는 것이 권장된다.

※ 알부민과 정질액 혹은 인공교질액을 보충 투여하여 혈관 내 용적을 잘 유지하면 적혈구의 75%가 소실되어도 생존할 수 있는 반면, 실혈을 보충하지 못해서 저혈량증이 동반되는 경우 30% 정도의 실혈만으로 도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하지만 0.9% 생리식염수만 과량 투여할 경우 고클로로혈성산증(hyperchloremic acidosis) 발생에 의해 환자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

3. 대량출혈 및 수혈 시에는 출혈량과 수혈량을 잘 기록하고 혈색소, 혈소판수, 프로트롬빈시간 (prothrombin time, PT),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PTT), 섬유소원(fibrinogen) 농도를 꾸준히 관찰하여야 한다.

4. 정상적으로는 혈액량의 1.5~2배가 수혈되어도 희석성 혈소판감소증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혈 소판수가 50,000/uL 이하로 떨어지거나 지속적 감소가 예상되면 혈소판제제 수혈을 고려한다.

5. PT (참고범위 중간값의 1.5배 이상 또는 INR ≥ 1.7) 또는 aPTT (참고범위 상한 값의 1.5배 이 상)가 연장되어 있으면 신선동결혈장 수혈을 고려하고 섬유소원(fibrinogen) 수치가 100 mg/ dL 이하가 되면 동결침전제제 수혈을 고려한다. 응고인자 부족으로 인한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10~20 mL/kg의 신선동결혈장이 요구된다. 혈전탄성검사(TEG, ROTEM 등)의 현장 사용은 심 장 수술에서 혈소판제제와 신선동결혈장제제의 수혈량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

6. 생명을 위협하는 심한 출혈 상황에서 대량 수혈 시 권장되는 통상적인 농축적혈구:신선동결혈장: 농축혈소판 투여 비율은 1:1:1 (예, 농축적혈구 6 단위, 신선동결혈장 6 단위, 농축혈소판 6 단위 혹은 성분채혈혈소판 1 단위), 또는 이보다 높은 적혈구 비율(예, 2:1:1)이 권장된다.

7. 혈액제제 사용을 줄이는 대량출혈의 약물적 치료법으로서 desmopressin (1-desamino8-D-arginine vasopressin, DDAVP), 항섬유소용해제(예, ɛ-aminocaproic acid, tranexamic acid), 국소지혈제(예, fibrin glue, thrombin gel), prothrombin complex concentrate (PCC), 응고인자농축액(recombinant factor VIIa), 그리고 저섬유소원증 치료를 위한 섬유소원농축제제(fibrinogen concentrate) 사용이 권장된다.

8. 출혈 환자 혹은 출혈 위험이 동반된 외상 환자에서 tranexamic acid를 1회 주사하고 유지용량을 주사한다. 환자의 기저질환 및 부작용등을 고려하여 주사용량과 유지용량, 기간을 결정한다.

 

 

 

출처: 제5판 수혈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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