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혈용 혈액의 신청
가. 수혈 여부 결정
1. 수혈의 주된 목적은 부족한 혈액 성분을 보충하는 것이다.
2. 수혈 부작용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성분만을 보충하는 성불 수혈을 실시한다.
3. 예정수술 시에는 적극적으로 자가 수혈을 도입한다.
4. 수혈의 실시는 각 기관의 지침서에 따른다.
5. 수혈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수혈의 효과와 부작용, 적정 수혈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다.
6. 수혈의 대안적 치료가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한다.
1) 수술 전 적혈구 형성 인자(erythropoietin, EPO), 철분 결핍 빈혈 교정을 위한 철분제제 투여
2) 수술 및 외상에 의한 응고 이상이 동반 혹은 악화한 경우 항섬유소용해제(anti-fibrinolyticagent) 사용
7.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의 수술 시에는 출혈을 최소화하고 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치료에 대해 미리 정해놓는 것이 권장된다.
나. 설명 및 동의
1. 의료진(의사)은 환자 혹은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수혈의 필요성 등에 관해 설명하고 수혈동의서를 받는다
2. 긴급하게 수혈을 진행할 경우 해당 사유를 기록하며, 사후 환자 혹은 보호자에게 설명한다. 환자가 의식불명 등의 상황에서는 법정대리인 또는 그에 상응한 대리인의 서명을 받고, 미성년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3. 수혈 동의를 받기 위해 설명해야 할 내용은 수혈의 필요성, 예상되는 수혈의 종류와 양 및 기대 효과, 예상되는 부작용, 수혈부작용 방지 대책과 그 내용, 수혈을 진행하지 않을 때 예상되는 위험, 기타 선택의 여부(대체 요법의 유무와 그 내용 등이며, 환자가 질문을 통해 충분히 이해한 후 자발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동의의 빈도
1) 입원환자: 입원 기간에 최초 수혈 시행 전에 수혈동의서를 제공하고 서명을 받는다.
2) 수술환자: 수술 전에 수혈동의서를 받는다.
3) 외래환자 최초 수혈 시 그리고 각각의 치료 주기 개시 전에 1회 수혈동의서를 받는다.
다. 혈액 요청
1. 혈액제제는 반드시 혈액 요청서(전산상의 혈액 요청서 포함)에 의해 혈액은행에 요청한다. 혈액 요청서에는 의뢰 자명, 진료과 명, 환자 정보(등록번호, 성명, 성별, 연령 등), 의뢰일, 혈액제제 사용 일 및 혈액제제 명칭, 수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혈액은행에서는 정확하게 기록〮서명된 요청서 (전자서명 포함)과 검체만을 접수하여야 한다.
2. 혈액 요청 시 진료과, 혈액제제 종류, 수혈 전 검사 결과(CBC 등), 수혈 적응증, 수혈 관련 기왕력 (수혈부작용, 과거력 등), 최근 수혈 현황(2주 이내) 등을 확인하도록 수혈 적합성 체크리스트를 구비하여 수혈 적합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3. 적혈구의 요청 시 한 단위 처방을 기본으로 권장하고, 수혈 후 검사 및 임상적 상황을 종합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수혈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단, 급성 대량 출혈 등의 경우에는 여러 단 위를 처방할 수 있다.
라. 환자 혈액 검체의 채취
환자 곁에서 환자와 검체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혈액채취 후 표지에 채혈 날짜, 환자의 인적 사항(등록번호, 성명, 성별, 연령 등) 및 의뢰일을 기록하고 채혈 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바코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자와 바코드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채혈 자가 서명한다.
마. 수혈 전 검사
1. 수혈받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ABO, HRD 혈액형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비 예기 항체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된다.
※ 특히 임신, 수혈, 이식 등의 이력이 있는 환자는 비 예기 항체 생성률이 높음.
2. 혈액제제의 ABO, HRD 혈액형을 재확인하고, 적혈구 성분의 수혈 시 비 예기 항체 선별검사를 시 행하지 않는 경우 항 글로불린 법을 포함한 주 교차시험이 필수적이다.
3. 항 글로불린 법을 포함한 주 교차시험이 권장되나 비 예기 항체 선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인 경우는 생리식염수 교차시험(immediate cross matching)만을 실시한 후 혈액을 출고할 수도 있다.
4. ABO 혈액형 불일치 사고 예방을 위해 ABO, HRD 혈액형 검사 결과가 없는 환자는 원칙적으로 ABO 및 HRD 혈액형 검사를 위한 검체 채혈과 교차시험을 위한 검체 채혈을 독립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총 2회 채혈). 단, 기관의 정책에 따라 전자 환자 확인 시스템(RFID 구축되었거나 2회의 채혈이 불가능한 환자(신생아 및 응급 수혈 등)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5. 응급상황에서는 수혈 전 검사를 일부 혹은 전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혈액제제에 교차시험이 생략되었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바. 수술 시 혈액 준비량
수혈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합병증이 없는 예정수술 사례에서의 적혈구 수혈은 아래의 방법을 이용한다.
1. ABO 및 HRD 혈액형 검사 및 비 예기 항체 선별검사(Type and Screen, T&S)
2. 최대 수술 혈액 준비량(Maximum Surgical Blood Order Schedule, MSBOS)
3. 수술 혈액 준비량 계산법(Surgical Blood Order Equation, SBOE)
2. 수혈용 혈액제제의 출고 및 반납, 폐기
가. 혈액 출고 전 확인 사항
1. 혈액제제는 환자의 성명, 등록번호, ABO 및 HRD 혈액형, 혈액제제의 종류 및 혈액 번호, 유효기 간, 수량, 교차시험 결과, 출고 일자 및 시간, 출고자 및 수령자 성명을 확인한 후 출고하여야 한다.
2. 혈액 출고 직전 혈액제제를 육안 관찰하여 혈액백의 손상, 표지의 파손, 혈액의 혼탁, 변색 또는 용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출고 후의 혈액 처리
1. 혈액은행으로부터 출고된 혈액은 최대한 신속히 수혈되어야 한다.
2. 혈액은행으로부터 출고된 혈액은 수혈용 혈액 전용 냉장고를 보유하고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면 수혈 예정인 환자에게 수혈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수술실, 회복실 또는 병동에서 혈액을 보관할 수 있다.
3. 혈액은행으로부터 출고된 혈액은 반납 기준에 합당한 경우에만 반납받으며, 합당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장소에 폐기한다.
4. 냉장 보관 적혈구 혈액제제의 반납 온도가 10℃ 이상으로 올라갔던 혈액은 혈액은행에 반납할 수 없다. 대체로 혈액을 실온에 30분간 방치할 경우 혈액 온도가 10℃ 이상으로 상승한다. 혈액을 온도가 측정되지 않는 냉장고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5. 해동된 신선 동결 혈장의 반납 신선동결혈장은 해동 후 냉장 상태에서 보관된 경우는 24시간까지 수혈이 가능하며, 기관의 지침에 따라 반납할 수 있다.
6. 혈액제제의 폐기 출고된 혈액이 사용되지 않고 부득이하게 폐기될 때는 담당 의사와 간호사의 서명이 기재된 폐기요청서와 함께 폐기 혈액을 혈액은행으로 접수한다. 문제없이 수혈이 완료된 혈액백은 기관의 지침에 따라 의료폐기물로서 처리한다.
출처: 제5판 수혈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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