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혈액관리료
가. 관련근거
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3호: 혈액관리료 신설(2014.8.1.)
②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6호: 혈액관리료 급여기준
나. 혈액관리료 분류 및 점수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가-11-1 | AL900 | 혈액관리료 [Unit당] Blood Management Fee 주: 제16장에 분류된 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 |
53.89 |
다. 혈액관리료 산정기준
혈액관리료(Blood Management Fee)는 안전한 수혈을 위해 아래와 같은 인력〮시설〮장비 및 운영 체계를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혈액을 관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① 인력
1)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2)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1인은 혈액은행 업무만 을 전담하여야 함.
※ 상기 1), 2)의 인력이 상근하여야 하며, 임상병리사의 경우는 교대 근무 등을 통해 24시간 혈액은행 이 가동될 수 있어야 함.
② 시설〮장비
1) 시설: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를 24시간 관리〮공급할 수 있는 혈액은행
2) 장비: 혈액전용 냉장고, 혈액전용 냉동고, 전용해동기, 혈소판교반기 각 1대 이상씩 설치토록 함. 다만, 혈액전용 냉장고, 혈액전용 냉동고, 혈소판교반기에는 모두 온도 감시, 기록, 경보 장치가 있어야 함.
③ 운영체계,
1) 수혈관리위원회 구성: 다음의 인력이 1인 이상 상근하여야 함.
(1)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위원회 관장)
(2) 혈액은행 업무만을 전담하는 임상병리사
(3) 혈액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내과계 전문의와 외과계 전문의
(4) 수술부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천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5) 직접적으로 수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6) 기타 당해 요양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2) 수혈관리위원회 운영방법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함
④ 기타 혈액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혈액안전감시를 위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구축하여 위탁운영하는 한국혈액감시체계에 가입하여야 함.
2.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 설치운영
2-1. 수혈관리위원회
가. 개요
의료기관 내 수혈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수혈관리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 기 위하여 병원장이 수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하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임상실무를 수행하는 의료 인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혈관리위원회는 안전하고 적정하게 수혈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명문화된 관련 규정의 제정이 필 요하며 제정된 규정에 따라 수혈과 관련된 임상, 연구, 정보화 업무로부터 정책성격의 업무까지 주요 사항에 대한 안건의 상정, 논의, 검토, 결정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수혈관리활동은 수혈관리위원회 토의와 승인을 거치며 수혈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수혈관리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병원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결정자로부 터 직접 수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이 안전한 수혈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일관된 업무체계를 갖출 것을 권장한다.
나. 수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역할
수혈관리위원회는 의료기관의 효율적 수혈관리를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며, 수혈관리업무 프로 그램을 총괄한다. 수혈부작용 발생, 관리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책을 심의하며 결정된 정책이 원 내 각 임상 각과에 전달되고, 시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수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역할은 수혈용 혈액 등의 보관/사용상황 파악 및 적정사용 추진, 수혈 검사항목의 결정, 수 혈과 관련된 절차의 정비, 수혈부작용 및 합병증 관리와 대책, 수혈요법의 시행방법 결정, 원내 수혈상 황의 조사 및 감독, 원내 혈액재고의 안정성 및 적정 수준 검토, 수혈의학 정보교환, 환자혈액관리 관련 활동에 대하여 검토함과 더불어 정기적으로 검증한다.
② 위원회 구성
수혈관리의 실무를 맡는 의료진과 병원 내 주요부서의 대표 및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으로 는 내과, 외과,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진단검사의학과 등의 부서와 간호부, 약제팀 등이 대표로 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상임 위원일 필요는 없으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도록 운용함이 좋다. 가능하면 그 부서에서 설득력 및 권위가 인정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기에 편리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당해 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당해 종합병원의 장이 임명하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1) 혈액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내과계 및 외과계 전문의 1인
(2) 혈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 과장이 추천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인과 의료기사(임상병리사) 1인
(3) 수술부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천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
(4) 실무에 종사하고 간호부에서 추천하는 간호사 1인
(5) 혈액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된 자, 수혈 관련업무 의사 및 당해 종합병원의 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자
4)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임기는 해당부서의 재직기간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 전보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를 위원장이 결정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수혈가이드라인 준수 및 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대한 대책과 수혈관리에 관련된 정책 및 규정을 토 의하고 수혈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안을 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간사는 수혈관리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안건에 대해 결과를 해당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한다. 회의 결과 중 전체 부서가 알아야 할 공지사항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각 부서장 및 부서에 알리도록 한 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1)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5)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당해 종합병원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혈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 과 경험이 있는 인력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제5판 수혈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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