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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혈에 의한 세균감염 예방 및 발생 의심 시 의료기관 대응

수혈에 의한 세균감염 예방 및 발생 의심 시 의료기관 대응절차 가이드라인

제정 2016. 1.

 

1. 개요

□ 정의

○ ‘수혈에 의한 세균감염’은 세균에 오염된 혈액제제가 수혈되어 수혈자에게 세균이 감염되는 것을 말함

 

□ 수혈에 의한 세균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동반될 수 있는 증상

○ 증상(출처: 제4판 수혈의학 341쪽)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이어야 함

  - 수혈도중 혹은 수혈 후 90분 이내에

    1) 체온이 39℃ 초과하거나 수혈 전보다 2℃ 이상 증가

    2) 맥박수 분당 120회 초과 시 또는 수혈 전보다 분당 40회 이상 증가

    3) 수축기혈압이 수혈전보다 30 mmHg 이상 감소하거나 상승

    4) 심한 오한, 오심, 구토, 호흡곤란, 요통 등

 

□ 목적

○ 의료기관에서 수혈에 의한 세균감염 예방 및 의심사례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한 대응 절차를 제시하고자 함

 

□ 신고시점

○ 점검사항 즉시보고: 수혈에 의한 세균감염이 의심되는 경우(5단계) 공급혈액원이 보고

○ 특정수혈부작용신고: 세균검사결과 양성 확인되면 의료기관이 신고(8단계)

 

□ 법적근거

○ 혈액관리법 제8조의2(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

○‌ ‌8혈액관리법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13조(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 혈액관리법 제8조2(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 : 혈액원은 부적격 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혈액 및 혈액제제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이를 보고 하여야 함(점검사항 즉시보고서 및 별지 1호의 2 서식 보고)

※ 혈액관리법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①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업무절차 및 내용

○ 의료기관의 업무절차 및 내용

  단계 업무절차 업무내용
예방
단계
1단계 혈액은행에서 혈액제제 출고 직전 육안관찰 ■ 혈액백 손상, 표지 파손, 혈액 혼탁 및 부유물, 변색 또 는 용혈, 기포 여부 확인
2단계 출고 후 모든 혈액제제는 30분 이내에 수혈 시작 ■ 출고 후 혈액제제는 30분 이내에 수혈시작
■ 일시적으로 혈액을 보관 할 경우 각 혈액제제에 적합한 환경에서 보관 - 전혈 및 적혈구제제:1~6
3단계 병동에서 수혈 직전 혈액외관 확인 ■ 혈액의 양, 색깔, 탁도, 혈액백 파손여부 등 혈액제제의 외관 확인
4단계 혈액주입은 혈액제제별 정해진 시간 이내 완료 ■ 적혈구제제는 단위당 수혈 시작 후 4시간 이내 완료
■ 농축혈소판은 단위당 수혈 시작 후 30분 이내 완료
대응
단계
5단계 수혈에 의한 세균감염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시 수혈 중단 및 즉시보고 ■ 수혈을 담당하는 의료진은 수혈부작용 증상 확인:
 - 수혈에 의한 세균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은 아래 중 하나 이상이어야 함
  ● 수혈도중 혹은 수혈 후 90분 이내에
    1) 체온이 39℃ 초과하거나 수혈 전보다 2℃ 이 상 증가
    2) 맥박수 분당 120회 초과 시 또는 수혈 전보다 분당 40회 이상 증가
    3) 수축기혈압이 수혈전보다 30mmHg 이상 감 소하거나 상승
    4) 심한 오한, 오심, 구토, 호흡곤란, 요통 등
■ 수혈부작용 증상 의심 시 수혈을 중단하고 담당의사에 게 보고
■ 의료진은 수혈자 혈액을 채혈하여 감염검사 의뢰
■ 담당의사는 혈액은행에 의심사례 발생 사실 통보
■ 혈액은행은 해당 혈액을 제조한 혈액원에 의심 사례 혈 액번호 통보
■ 혈액원은 「점검사항 보고지침」에 따라 즉시 보고
6단계 원인이 된 수혈용 혈액백 회수 ■ 혈액은행은 원인이 된 혈액백, 수혈세트 등을 회수 후 무균적 처리로 밀봉하고 수혈용 혈액제제와 분리하여 냉장보관
■ 혼합혈소판제제의 경우 혼합에 이용되었던 혈액백 확보
7단계 세균검사 및 결과 확인 ■ 세균감염 의심 수혈자 혈액과 수혈용 혈액백에 남아 있 는 혈액은 세균수 검사, 혈액배양검사를 시행
■ 검사 후 잔여혈액 냉장 보관
■ 세균감염 의심 수혈자 혈액과 수혈용 혈액백에서 배양 된 세균 확인
■ 배양검사 상 세균 검출되면 필요한 검사 시행
※ 세균학적 검사가 불가능한 의료기관은 국립장기조직혈 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
8단계 특정수혈부작용신고 ■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보건소 및 시〮도를 거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신고 ※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신고서 

 

 

2. 수혈혈액에 의한 세균감염 예방 및 발생 의심 시 실태조사 절차 및 내용

1) 제1단계: 혈액은행에서 혈액제제 출고직전 육안관찰

○ 출고 전 확인사항

  - 혈액제제는 환자의 성명, 등록번호, ABO 및 RhD 혈액형, 혈액제제의 혈액번호, 유효기간, 수량, 교차시험결과, 출고일자 및 시간, 출고자 및 수령자 성명을 확인 후 출고

  - 혈액출고 직전 혈액제제를 육안 관찰하여 혈액백의 손상, 표지의 파손, 혈액의 혼탁 및 부유 물, 변색 또는 용혈, 기포 여부 확인

 

2) 제2단계: 출고 후 모든 혈액제제는 30분 이내에 수혈 시작

○ 출고 후의 혈액관리

  - 출고 후 모든 혈액제제는 30분 이내에 환자에게 수혈 시작

  ※ 적혈구제제를 실온에 30분간 방치 할 경우 혈액온도가 10℃ 이상으로 상승

  - 수술실, 회복실, 병동에서 일시적으로 혈액을 보관할 경우 각 혈액제제에 적합한 환경에서 보관

    ● 전혈 및 적혈구제제: 1~6℃

    ● 혈소판제제: 20~24℃

 

3) 제3단계: 병동에서 수혈 직전 혈액외관 확인

○ 수혈 전 확인사항

  - 수혈을 실시하기 전 혈액의 양, 색깔, 탁도, 혈액백 파손여부 등의 혈액제제의 외관확인

  - 수혈용 혈액에 수혈세트를 연결할 때 일회에 한 환자의 혈액에 대해 준비 - 환자 곁에서 교차적합시험 결과 및 적합성 표지가 붙은 혈액제제를 환자의 성명, 등록번호, ABO 및 RhD 혈액형과 비교하여 두 명의 의료인이 소리 내어 비교하며 재확인

  - 수혈 전 환자의 체온, 혈압, 맥박 등을 측정한 후 수혈 시작

 

4) 제4단계: 혈액주입은 혈액제제별 정해진 시간 이내에 완료

○ 혈액주입 시간

  - 적혈구제제는 1단위 당 수혈 시작 후 4시간 이내 완료

  - 농축혈소판은 1단위 당 수혈 시작 후 30분 이내 완료

○ 혈액주입 중 확인사항

  - 수혈 시작 후 5~15분간 환자를 세밀히 관찰, 활력증후(Vital sign)는 처음 15분 이내 최소 한번 측정하여 기록하며, 그 후 30분마다 관찰하면서 수혈 완료될 때까지 환자상태 확인

 

5) 제5단계: 수혈에 의한 세균감염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시 수혈 중단 및 점검사항 즉시보고

○ 수혈부작용 의심사례 시 확인사항

  - 수혈에 의한 세균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은 아래 중 하나 이상이어 야 함

    ● 수혈도중 혹은 수혈 후 90분 이내에

    1) 체온이 39℃ 초과하거나 수혈 전보다 2℃ 이상 증가

    2) 맥박수 분당 120회 초과시 또는 수혈 전보다 분당 40회 이상 증가

    3) 수축기혈압이 수혈전보다 30mmHg 이상 감소하거나 상승

    4) 심한 오한, 오심, 구토, 호흡곤란, 요통 등

      - 수혈부작용 증상 의심 시 수혈을 중단하고 담당의사에게 보고

      - 의료진은 수혈자 혈액을 채혈하여 감염검사 의뢰

      - 담당의사는 혈액은행에 의심사례 발생 사실 통보

      - 혈액은행은 해당 혈액을 제조한 혈액원에 의심사례 혈액번호 통보

      - 해당혈액을 제조한 혈액원이 의료기관 일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공급혈액원일 경우는 공급혈액원에서 「혈액관리업무 점검사항 보고지침」에 따라 즉시보고

※ 근거: 혈액관리법 제8조2(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 혈액원은 부적격 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 생 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혈액 및 혈액제제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이를 보고 하여야 함

 

6) 제6단계: 원인이 된 수혈용 혈액백 회수

○ 수혈용 혈액백 회수

  - 혈액은행은 수혈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해당 수혈자의 모든 혈액백과 사용하고 있던 수혈 세트 등을 회수 후 무균적 처리로 밀봉하고 수혈용 혈액제제와 분리하여 냉장보관

○ 혼합혈소판제제의 경우 혈액은행에 즉시 연락하여 혼합혈소판제제 제조 시 혼합 전 백을 보관 토록 조치

 

7) 제7단계: 세균검사 및 결과 확인

○ 세균검사 실시 및 결과 확인

  - 세균감염 의심 수혈자 혈액과 수혈용 혈액백에 남아 있는 혈액은 세균수 검사, 혈액배양검 사를 시행

    ※ 혈액백에 혈액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생리식염수 20 mL 주입 후 검체로 이용

  - 검사 후 수혈자 혈액 및 수혈용 혈액백의 잔여혈액 냉장보관

  - 수혈자 혈액과 수혈용 혈액백에서 배양된 세균 확인

  - 배양검사 상 세균 검출되면 필요한 검사 시행

    ※ 점검사항 즉시보고 한 의료기관에서 세균학적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와 협의, 혈액안전감시과는 국립보건연구원 해 당과로 공문을 통해 검사 의뢰

    ● 검체 종류: 혈액백 잔여혈액, 수혈자혈액, 보관검체 및 혈액배양검사배양액, 배양된 세 균 등

    ● 시험항목: 세균배양 및 동정, PCR, PFGE 등의 유전자 검사 등

 

8) 제8단계: 특정수혈부작용 신고

○ 특정수혈부작용 신고

  -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보건소 및 시〮도를 거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신 고(신고 시 연락 가능한 담당자 명기)

    ※ 혈액관리법 제2조(정의) 7. “특정수혈부작용”이란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함

    ※ 혈액관리법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①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 제5차 수혈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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