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향상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연간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아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가능, 최대 3년)
- **거주지:**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자
- **근무 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 재직자
- 주 36시간 이상 근무
-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소득 기준:**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이하 (월 급여 약 334만 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급여 334만 원 이하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120만 원을 분기별로 30만 원씩 지급
- **지급 방식:** 지정된 온라인 복지몰인 '경기청년몰'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 **사용처:**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구매 가능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절차:**
1.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2. 필요 서류 제출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일부 서류 생략 가능)
3. 심사 결과 확인 및 포인트 지급
- **모집 일정:** 2025년에는 연중 3차례 모집 예정이며, 각 차수별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유의 사항:**
- 제출 서류는 접수 기준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일부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대리인 신청은 불가하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 지원금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수령해야 하며, 대리 수령은 불가
- 지원 기간 동안 자격 조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과 최신 공고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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